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463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109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8. 3. 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관리소장 및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9. 5. 14. 23:40경 '○'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서 ○○의 대표이사 소외2 및 과장 소외3와 술을 마시며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나. 망인은 2009. 5. 15. 19:27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선행사인은 대뇌동백류의 파열 (추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중간선행사인은 지주막하출혈, 직접사인은 뇌간마비로 진단되었다.다. 이에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사업장을 ○○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그러나 피고는 2009. 10.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 및 업무강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망인은 사망 직전까지 육체적·정신적인 과로에 노출되어 있었고, 업무의 연장인 회식장소에서 사업주와 업무와 관련한 언쟁을 벌이다가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망인은 건물관리용역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6년경 자금난으로 인하여 위 회사가 도산하자 다시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주식회사 ○○○○○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2007년경 위 회사 또한 폐업하게 되었다.나) ○○은 부산 해운대구 좌동 이하생략에 있는 ○○상가의 임대, 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개발은 ○○의 대표이사인 소외2가 2007. 5. 8.경 건물관리용역업, 건물관리인력 파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별도로 설립한 회사(설립 시 대표이사 소외2)인데, 망인은 ○○개발의 설립 무렵 ○○개발에 입사하여 건물관리용역계약의 체결 및 파견인력의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며 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다) ○○개발의 설립 이후, ○○은 ○○상가의 임차인 등으로부터 관리비 징수 등의 업무만을 하고 ○○상가의 시설관리업무는 ○○개발이 담당하는 것으로 형식상 구분되었으나, 사실상 ○○과 ○○개발은 본점 소재지가 모두 ○○상가로 동일하고 소외2에 의하여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운영되어 왔는데, 2007년 9월경 ○○상가의 관리소장이 사직하자 망인이 2007. 10. 1.부터는 ○○상가의 관리소장직도 겸하여 ○○ 및 ○○개발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다만 망인은 잇따른 사업 실패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망인의 처인 원고를 ○○개발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한 후 망인의 급여를 원고 명의로 지급받았는데, 2008. 4. 1.경부터는 망인이 ○○의 근로자로 고용보험 등 자격취득절차를 거친 후 망인이 ○○의 근로자로서 급여를 지급받았다.라) 한편, 2008. 9. 24. 소외2가 ○○개발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사임하고, 원고가 ○○개발의 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같은 날 망인이 ○○개발의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개발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었다.마) 망인의 근무심간은 08:30부터 18:00까지이나 퇴근시간 이후 영업활동을 위하여 자주 접대나 회식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여러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성사시켰으나 2008년도에는 기존의 거래처였던 ○○경찰서, ○○○영화관 해운대점 계약이 각 중도해지 되었고, 2009년 2월경에는 ○○○○ 해운대점 계약이 중도해지되어 ○○개발에 많은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바) 이에 망인은 영업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더욱 활발히 영업활동을 하였고 그결과 2009년 2월에는 ○○○경찰서 청소용역계약과 ○○○○○○대학교 부산지역대학 시설물유지관리계약을 성사시켰고, 2009년 3월에는 ○○○○○○○○ 건물관리용역계약과 경찰공제회 부산북부사업소 식당관리업무계약을 성사시켰다.사) 다만 ○○○○○○타워의 준공 및 입점이 늦어져 그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에 따른 파견인력의 투입이 일부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예상된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받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위 건물은 2009. 5. 12.경 준공심사를 통과하였다.아) 망인이 사망하기 1주일 전의 근무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9. 5. 8.(금) : ① 주간 업무결과 보고, ② 사업장별 사고유무 확인 - 부산 북부면허시험장 주방직원 임금인상요구, ○○○경찰서 외부유리청소 건, ○○상가 시설팀 기사 2명 사직, ○○○○○○타워 하자보수 진행 건, ③ 사업자금 대출관련 경과보고, ④ 경남 양산 중부동 소재 ○○○○○ 시설관리 영업을 위한 사전답사(영업활동 개시) 후 19:00경 귀가- 2009. 5. 9.(토) : 법인대출건과 퇴직연금 가입 건으로 ○○은행 ○○○지점장과 미팅 후 20:00경 귀가- 2009. 5. 10.(일) : 자택에서 쉬고 있던 중 사업주에게 연락이 와서 21:00경 사업주와 만나 회사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날 02:00경 귀가- 2009. 5. 11.(월) : ① 주간업무계획서 작성 및 보고, ② 사업장별 사고유무 확인, ③ ○○○경찰서 외부유리 청소관계로 ○○○경찰서 방문하여 경리계장과 협의, ④ ○○○○○○ 소외8 사장과 통화하여 해운대구 좌동 소재 신규 건축 시행 건을 확인하고 분양대행업무 제시, ⑤ 전남 광양에 신규건축물 투자설명회 참석을 위한 출장 다녀온뒤 계약건에 대하여 논의를 위해 사업주와 동료 근로자들과 회식 후 밤 자정 무렵 귀가- 2009. 5. 12.(화) : ① 사업장별 사고유무 확인, ② ○○○○○○타워 방문하여 준공 관련 논의, 준공심사 통과에 따른 회식, ③ 전 거래처인 ○○○○○ 해운대점 지점장을 영업 목적으로 21:00경 만나 마산 ○○백화점 청소 및 경비용역에 관하여 협의 후 다음날 03:00경 귀가- 2009. 5. 13.(수) : ① 사업장별 사고유무 확인, ② 사업장 방문 - ○○○경찰서, 북부면허시험장, ○○○○○○대학교, ○○○○○ 현장 점검, ③ 현장직원 작업복 구매건으로 ○○○시장 방문, ④ ○○○○○○타워를 방문하여 준공 확정에 따른 각종 자격증 선임문제 논의, ⑤ 신규사업(LED 교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진주시에 다녀온 후 22시경 귀가- 2009. 5. 14.(목) : ① 사업장별 사고유무 확인, ② 김해시에 있는 ○○○ 상가건물 관리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영업 전락회의 및 보고, ③ 김해시 ○○○ 상가건물 사전답사 및 담당자 미팅, ④ ○○○○○○타워 방문하여 하자보수관계 등 준공심사 통과에 따른 업무 확인, ⑤ 석식 미팅 및 회식하며 출장 건 보고2) 망인의 발병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당일인 2009. 5. 14. 퇴근 후 ○○의 대표이사겸 ○○개발의 사주인 소외2, 과장 소외3와 저녁식사를 하고 회식을 하게 되었다.나) 위 회식은 2-3주간 많은 영업활동을 한 망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고, 망인은 일행과 함께 1차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잠시 당구장에 갔다가 다시 2차로 22:00경 부산 광안리 근처에 있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 가서 술을 마셨다.다) 망인과 소외2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당시 소외2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질책을 하고 망인이 이에 대한 반론을 하면서 서로 언쟁을 하였고, 망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소외2가 자리에 남아 있도록 하였다.라) 그런데 2009. 5. 14. 23:40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회식을 마칠 무렵 망인이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 소외3가 깨우려고 하였으나, 이미 망인은 바지에 소변을 본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이에 소외3가 망인의 뺨을 때렸으나 계속 의식을 회복하지 아니하여 119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망인은 2009. 5. 15. 사망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망인은 2009. 5. 15. 사망할 당시 만 41세의 남성이었는데, 2004. 11. 29.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신장 183㎝, 체중 82kg, 비만 1단계, 혈압 125/92mmHg, 혈당 88mgIml (식전), 총콜레스테를 194mg/dl의 판정을 받았고, 2004. 11. 29.부터 2006. 2. 2.까지 ○○○내과의원에서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사망할 무렵까지 1주 4-5회의 음주와 1일 1/2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사체검안의 소견(소외4 법의의원)- 직접사인은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은 지주막하출혈, 선행사인은 대뇌동맥류 파열(추정), 선행사인의 원인은 대뇌동맥류 파열(추정)- 진료기록에 의거하여 진단명은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임. 검안 소견상 머리, 얼굴 부위에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함. 진료기록부상 특기할 외상에 대한 기록을 보지 못함. 자발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뇌동맥의 동맥류 파열에 의해 발생하며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은 정신적, 육체적 자극, 음주, 배변, 언쟁들의 상황과 같은 유인이 작용될 때 잘 발생됨.-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된다면 이로 인한 지속적인 심계항진이 본 질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본건의 경우 음주 상태의 언쟁 상황이 급격한 심계항진(스트레스 호르몬의 과도한 분비)을 초래하여 뇌동맥류 파열에 기여한 유인으로 보아야 할 것임.(사실조회결과)나)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은 질병의 특성상 자연경과적 출혈일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고혈압이 기왕으로 동반되어 있고 최근 고혈압 치료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안됨.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이 관찰되며,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 및 업무강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므로 재해자의 사망원인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라) 법원의 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5)- 망인의 경우 외상성 상병 또는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증상으로 보기 어렵고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로 봄이 의학적으로 타당함.- 뇌동맥류는 두개강내 혈관벽의 약한 부분이 풍선 또는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구조적 혈관 병변이며 일반적인 발병 원인은 혈역학적인 혈관 내의 스트레스 및 동백 혈관의 초자성 변성으로 인한 혈관 내막의 탄력 손실 등이 원인으로 고려되고 있고, 또 한 일부 선천적인 증막 결손 가설이 주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중학 결손 가설은 태생기 뇌혈관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혈관의 벽을 형성하는 내막, 중막, 외막 중에서 중막속에 있는 근육층의 형성 부전으로 일부 혈관내에 이러한 중막 결손이 있으므로 추후 점진적으로 이 부분이 팽창 솟아올라 뇌동맥류를 형성한다는 학설임.- 뇌동맥류는 기온이 찬 겨울이나 계절이 바뀌는 3월이나 9월에 파열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대소변을 볼 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흥분할 때, 성교 시 등과 같이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면 중에도 이러한 뇌동맥류는 파열될 수 있음. 고혈압이 파열의 유발 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다량의 알코올 섭취나 장기간의 진통제 복용, 지방간 등도 유발 요인이 될 수 있고, 흡연은 상당히 의미있는 지주막하출혈의 유발 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반드시 육체적 활동이 뇌동맥류 파열에 필수적이지는 않으며 보고에 따르면 휴식중에도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경우가 30% 내지 40%나 된다고 보고되고 있음.- 뇌동맥류는 중년층 이상에서 호발되며 특히 40세 내지 60세의 연령에서 가장 흔히 발생함- 과로나 스트레스가 혈압의 상승을 초래하여 뇌동맥류 파열의 간접적인 유발 인자가 될 수 있음. 스트레스가 지속되거나, 감정적인 흥분상태가 있다거나, 순간적인 혈압을 상승하는 행위 등이 있다면 뇌동맥류 파열의 가능성은 고려할 수 있음.- 망인에게는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확인되며 이러한 고혈압은 뇌동맥류 파열의 유발 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음주와 흡연도 뇌동맥류 파열의 유발 요인으로 고려 될 수 있음. 다만, 2004. 11. 29. 건강검진 당시 혈압 125/92mmHg는 이완기 혈압이 다소 높지만 정상인의 혈압 범주로 볼 수 있음.- 사망 직전의 정황 즉 음주 상태에서 말다툼 등이 있었다면 그 과정의 흥분, 충격등으로 순간적 혈압 상승으로 뇌동맥류 파열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사망 전 수행한 업무가 뇌동맥류 파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망 직전의 정황 자체가 뇌동맥류 파열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의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35, 37호증, 을 제1 내지 6,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 소외3, 소외6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 ○○의원 법의학연구소,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망인의 근로자성 여부 및 업무내용가) 피고는,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주로 ○○개발의 업무로 보이는데 망인은 ○○개발의 근로자가 아니라 대표이사로서 그 업무를 총괄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책임진 경영자라 할 것이므로, 망인이 근로자로서 ○○의 업무로 인하여 과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먼저 망인이 ○○개발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개발의 설립 당시 망인의 처인 원고가 ○○개발의 주식 3,000주를 가진 주주로서 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 2008. 9. 24. 소외2가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원고가 이사에서 각 사임하고 망인이 이사로 취임하여 ○○개발은 이사가 1인인 주식회사가 되어 결국 망인이 법률상 ○○개발을 대표하게 된 사실, 실제로 망인이 ○○개발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건물관리용역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망인이 ○○개발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계약서(을 제 5호증)에 대한 대표 결재란에 소외2의 결재서명(갑 제32호증)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2008. 10. 15. 원고 명의의 ○○개발 주식 9,000주를 모두 소외7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8. 10. 15. 이후 원고나 망인이 ○○개발의 주식을 보유한 적이 없는 점(을 제8호증), 망인의 사망 이후 ○○개발의 사내이사로 다시 소외2가 취임한 점(을 제6호증의 2), ○○개발의 설립 당시 주식청약증거금을 소외2가 입금한 점(갑 제30호증), 망인은 ○○개발로부터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 이외에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돈을 지급받은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개발을 대표하는 이사로 등기된 것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개발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었을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된 것 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는 소외2로 보이고 망인은 소외2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개발의 근로자라 할 것이다.다) 다음으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의 업무가 아니라 ○○개발의 업무일 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개발은 ○○의 대표이사 겸 사주인 소외2가 그 필요에 의하여 설립한 주식회사로서 ○○과 본점 소재지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회계처리나 법률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 별도로 관리되는 것 외에는 실제 업무에 있어 구분되지 아니한 채 소외2에 의해 운영되는 소위 ○○의 자회사라 할 것이다.따라서 망인이 한 업무는 모두 ○○의 근로자 지위에서 하는 업무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망인은 ○○의 업무를 위하여 ○○개발의 이사로 등기하고 ○○개발의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참조).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사망할 무렵 기존 건물용역계약의 해지와 새로운 용역계약의 이행지연으로 인한 영업손실 발생 등으로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퇴근시간 이후에도 늦게까지 접대 등의 영업활동을 하느라 육체적인 피로도 누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당일은 ○○의 대표이사인 소외2와 회식을 하였는데, 그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및 참가대상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그 모임은 업무의 연속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위 모임에서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소외2와 업무와 관련한 논의를 하며 서로 언쟁을 한 점, ③ 망인의 사망 원인은 의학적으로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이라고 추정되는데,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압의 상승을 초래하여 뇌동맥류 파열의 간접적인 유발 인자가 될 수 있고, 음주상태에서의 언쟁 등 감정적인 흥분상태도 뇌동맥류의 파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④ 망인은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흡연 및 음주를 자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고혈압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나이가 그다지 많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업무적인 요인과 무관하게 오로지 기존질환과 생활습관에 의하여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와 같은 체질적 요인과 생활습관이 업무적인 요인과 결합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하는 점, ⑤ 그밖에 망인이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다음날 사망할 만한 다른 원인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를 부정하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 소견이나, 업무가 망인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원 감정의 소견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추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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