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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전주부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4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0구합754,1심-대법원,2013두4637,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따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하되, 아래에서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항소심에서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하게 살핀다.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① 원고가 담당한 품질개선업무는 일반 사원이나 대리급 직원들도 수행하는 것으로서 난이도 높은 업무가 아니었고, 원고는 대부분 오후 7시 이전에 퇴근하였으며, 주말에도 부담될 만한 특근을 자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과로한 사실이 없다.② CS100 목표관리 업무는 회사 전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전사(全社) 차원의 업무이지 원고의 개인책임 업무는 아니며, 2009. 5.경 원고에 대한 질책은 CS100 목표 미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중간경과보고 지시를 미이행한 점에 대해 원고가 변명으로 일관하여 그러한 태도를 선도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급격한 업무량 또는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될만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③ ○○대학교병원 원고 주치의의 진단 중 반응 및 적응장애와 미분화형 신체형 장애는 원고의 상병에 해당하지 않는다.④ 원고가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며, 원고의 소심한 성격 및 주식투자 등과 같은 개인적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인 우울증의 발병 원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나. 판단1) 위 ①, ② 주장에 대하여2008년도 CS100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음에도 원고는 그해 말 승진이나 급여에서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는 최하위 등급의 인사평가를 받은 사실, 2009. 2.경 조직변경에 의해 부서이동이 있었으나 원고가 희망하던 것이 아닌 업무를 담당하게 된 사실, CS100 목표관리가 전사차원의 업무라 하더라도 2008년도 80.6건에서 2009년도 48.3건으로 전년 대비 44%의 강화된 목표가 부여되고, 같은 해 5월 목표에 미달하는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직의 구성원인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즈음하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리라는 점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2) 위 ③ 주장에 대하여피고보조참가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진료기록감정결과회신(2012. 3. 8.자 ○○대학교병원)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인 우울증, 반응 및 적응장애, 미분화형 신체형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대학교병원 주치의의 진단을 부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위 ④ 주장에 대하여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 주식회사 ○○지점의 2012. 9. 27.자 금융거래정보 회신 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근무시간 등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를 한 사실, 주식투자로 인해 다소 손해를 본 사실 등은 인정되나,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무시간 중 직원들의 주식투자를 허용하고 있고, 원고의 경우 2009. 1.경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09. 6.말경까지의 총 주식 거래 일수가 17일에 불과하여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보이지 않으며, 원고는 2008. 11.경 주식거래로 3,000만 원 이상 손해를 보았으나 2009년 초경 일부 손해를 회복하였고 원고가 입은 손해액도 원고의 전체 투자금액 및 연간 소득에 비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을 만큼의 그리 큰 액수도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무관한 주식투자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반면, 위 법리와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취약한 개인적 소인(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그러한 원고의 개인적인 성격과 함께 부서 내 최하위의 인사평가, 부서 재배치, 과도한 목표 설정, 목표 미달 및 상사의 질책 등과 같은 업무상 사유로 받은 스트레스가 복합하여 발병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따라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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