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4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1구합3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6행의 "원고 주치의(○○병원 소속 의사 소외1의 2010. 11. 19.자 소견서)"를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의 소견"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2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18행 아래에 다음 문장을 추가한다. "4) 원고가 2009. 2. 6. 수술에서 핀을 박은 부위가 약해져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적으며, 지속적인 외력의 스트레스 골절이나 최근의 외력과 관련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음. 지속적인 외력의 스트레스 골절이란 무리한 운동이나 훈련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했을 경우에 생기는 만성 골절을 의미하며, 이 경우 처음에는 뼈에 가느다란 실금이 생기고 점점 진행되어 완전 골절에 이르게 됨."○ 제1심 판결문 제5쪽 3행 및 16행의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다음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를 각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13행의 "갑 제3호증"을 "갑 제5호증"으로 고쳐 쓴다.○제1심 판결문 제6쪽 1행의 "낮은 점" 다음에 "(가사 이 사건 재해시에 이 사건 상병이 함께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 8개월이 경과하여 자연유합되었으리라는 점)" 을 추가하고, 제6쪽 2행의 "있었던 점" 다음에 "④ 원고가 2009. 2. 6. 수술에서 핀을 박은 부위가 약해져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적으며, 지속적인 외력의 스트레스 골절이나 최근의 외력과 관련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을 추가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1누47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