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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2011누49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622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로, 2003. 10. 9. ○○시 이하생략 소재 ○○○○○ 신축현장에서 H빔을 해체하기 위해 홈매기 절단 작업을 하려다 지상 1.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요도파열, 좌 족부 중골 폐쇄골절, 발기부전, 족저근막염, 좌측 족관절 거골하 외상성 관절염, 요도파열에 의한 배뇨장애'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하다 2006. 9. 30. 치료를 종결하였다. 원고는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로부터 비뇨기과 영역 장해등급 제11급(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과 정형외과 영역 장해등급 제12급(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판정받고, 최종적으로 조정 제10급의 판정을 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정형외과 및 비뇨기과 상병이 악화되어 피고로부터 2007. 6. 3.부터 2010. 1. 31.까지 재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는 2007. 8. 12. 및 2008. 3. 6. 2차례에 걸친 거골 하 관절 고정술을 받았다. 재요양을 마친 후 원고는 2010. 2. 5. 피고에게 종전에 비하여 장해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장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0. 3. 16. 원고에 대하여, 장해상태가 악화되지 않아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의 정형외과 영역의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의해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로 악화되었으므로, 비뇨기과 영역의 장해등급 제 11급 제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와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장해등급이 조정 제7급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원고의 정형외과 영역의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해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비뇨기과 영역의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와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장해등급이 조정 9급이 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쟁점의 정리원고의 비뇨기과 영역의 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해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정형외과 영역의 장해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는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의 정형외과 영역의 장해에 관하여 주로 살피도록 한다.라.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 소견(○의과대학교 ○○○병원)좌족관절의 정상적인 운동범위는 110도(배굴 20도, 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인데, 원고의 좌족관절 운동범위는 배굴 0도, 척굴 10도, 내번 및 외번 0도이므로 원고는 정형외과 영역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한다.(2)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심의결과원고의 좌측관절의 운동범위는 배굴 10도, 척굴 35도, 내번 15도, 외번 15도이므로 원고는 정형외과 영역 장해등급 제12급(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3)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① 좌족관절의 정상적인 운동범위는 110도(배굴 20도, 척굴 40도, 대번 30도, 외번 20도)인데, 원고의 좌족관절 운동범위는 배굴 0도, 척굴 10도, 내번 및 외번 0도(신전 0도, 굴곡 10도, 내전 및 외전 0도)에 해당한다(배굴과 신전, 척굴과 굴곡, 내번과 내전, 외번과 외전은 같은 의미로서 이 사건에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배굴, 척굴, 대번, 외번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기로 한다).② 원고는 거골 하 관절 고정술을 시행받은 기왕력이 있으며 현재는 치료종결된 상태이다.③ 원고는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4)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피고 신청, 2011. 3. 17.자)① 원고의 좌측 족관절은 거골-종골관절의 유합상태이고, 이로 인하여 내번, 외번 운동은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다. 원고의 동통은 관절 운동의 제한과 외상후 관절염으로 유발되었다고 생각된다.②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에 의할 경우, 원고는 맥브라이드 족관절 부분 강직 Ⅱ-1-b에 해당하여 옥내노동자 10%, 옥외노동자 14%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된다.③ 원고의 좌측 족관절 운동 평가 과정에서 심인성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④ 수동운동에 의한 원고의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는 배굴 10도, 척굴 25도, 대번 및 외번 10도에 해당한다.(5)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원고 신청, 2011. 6. 22.자)①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 종합평가표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장해등급 평가와는 그 내용이 서로 다르다.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종합 평가표에 따른 족관절 부분 강직 Ⅱ-1-b에서 옥내노동자 10%, 옥외노동자 14%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된다는 것은 동일 직업을 가진 다른 사람에 비하여 각각의 수치만큼의 노동 능력이 상실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원고의 전신 기능에 대한 장해 비율이 아니다.② 원고의 발목 관절 운동 제한(배굴 0도, 척굴 10도, 내번 및 외번 0도) 중 내번, 외번 운동제한은 거골 하 관절 고정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배굴, 척굴 운동제한에 대하여는 외상 후 관절염으로 인한 관절운동의 강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③ 맥브라이드 종합 평가표에 따른 족관절 부분 강직 Ⅱ-1-b항은 배굴-척굴 운동 범위의 제한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그 원인이 외상 후 관절염으로 인한 강직으로 추정하는 분야이므로 수동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방사선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거골 하 관절의 유합술 후 강직) 대번, 외번 운동의 제한에 의한 평가를 한다면 능동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④ 신체감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⑤ 수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과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은 측정자에 따라 오차범위 내에서 10도 내지 15도의 편차를 보일 수 있으며 능동 운동영역에 비해 수동 운동영역은 그 범위가 넓을 수 있다. 하지만 능동 운동영역을 벗어난 수동 운동은 측정시 인위적인 외력에 의한 통증이나 불편감 등이 있을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7, 제3, 4호증,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규정에 의하면, 다리에 관하여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되는 경우이고,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는 경우이며,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따라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장해등급 제8급,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제10급,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된다.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위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장해등급(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조정,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조정,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조정)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한편, 장해등급의 판정방법 및 운동기능장해의 측정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와 같은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는 신체검사 대상자의 배굴, 척굴, 외번, 내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을 각 측정한 후 정상인의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여 운동기능장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여기서 규정한 '배굴, 척굴, 이번, 내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의 측정은 자기공명영상이나 방사선 촬영 등을 통한 근육손상이나 신경손상에 따른 근위축 등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 후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관절운동범위를 측정하고 별다른 근육손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수동적 운동범위 검사 등을 통한 객관적 검사결과를 토대로 운동범위를 측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77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주치의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배굴 0도, 척굴 10도, 내번 및 외번 0도)가 10도로서 정상운동범위 110도에 비하여 3/4 이상 제한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주치의의 경우 대체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진단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 진단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관절의 운동범위는 피측정인의 의도, 측정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원고의 좌측관절의 능동 운동범위는 배굴 0도, 척굴 10도, 대번 및 외번 0도에 해당하고, 수동운동에 의한 원고의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는 배굴 10도, 척굴 25도, 내번 및 외번 10도에 해당하여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발생하는 점, ③ 이와 같은 원고의 좌측 족관절 운동평가 과정에서 심인성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학적인 견해가 있는 점, ④ ○○대학교 ○○병원장은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회신에서 원고의 족관절 운동 제한 중 내번, 외번 운동 제한은 거골 하 관절 유합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배굴, 척굴 운동에 대하여는 외상 후 관절염으로 인한 관절운동의 강직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원고의 경우 내번, 외번은 능동 운동 범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배굴, 척굴은 수동 운동범위로 측정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학적인 견해를 밝힌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좌측 족관절의 운동기능장해와 관련된 원고의 장해등급은 능동 운동범위인 내번, 외번은 각 0도에 해당하고, 수동 운동범위인 배굴, 척굴은 총 35도(배굴 25도, 척굴 10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좌족관절 총 운동가능범위는 35도이고, 이는 족관절부의 정상운동 범위인 110도에 1/2 이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은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비뇨기과 영역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와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조정 제9급이 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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