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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5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3416,1심-대법원,2011두1862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77. 2. 8.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2. 7. 1.부터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방사선 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0. 5. 24. 07:00경 자택 거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당시 작성된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원인을 '심급사'로 추정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불명확하고,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0. 8. 2.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원인은 '심급사'로서, 고혈압이나 기타 심장질환 등의 특별한 기존 질환이 없던 망인이 병원에서 방사선 기사로 근무하면서 1일 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재해 발생 전인 2010. 도경 부터는 근무형태(간격)가 13일에서 11일로 갑자기 변경되는 등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었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상황(가) 망인은 2002. 7. 1.부터 병원에서 방사선 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0. 4.경 기준으로 병원의 영상의학과 근무인원은 27명이고, 그 중 방사선 기사는 23명으로서 기사장 1명, 계장 2명, 주임기사 2명, 책임기사 2명, 방사선사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나) 방사선 기사의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만을 하는 주간근무 형태와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수반 · 병행하는 당직근무 형태로 나누어져 있는데, 방사선 기사들 중 직책이 있는 기사장 1명, 계장 2명, 주임기사 1명, 책임기사 1명을 비롯한 12명은 주간근무 형태로, 망인을 비롯한 나머지 11명은 당직근무 형태로 근무하였다. 당직근무 형태는 보통 남자직원 중 당직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로 구성되며 주간근무 형태의 기사들보다 월 평균 40 ~ 50만 원정도 더 많은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다) 망인을 비롯한 당직근무 형태로 근무하는 방사선 기사들은 인력상황에 따라 11일 ~ 13일 주기로 하여 '주간근무(D, 08:30 ~ 17:30와 DD83, 08:30 ~ 16:30), 주 · 야간근무(DE83, 08:30 ~ 22:30), 완전 철야근무(N173, 17:30 ~ 08:30), 철야근무(N223, 22:30 ~ 08:30), 반일근무(POFF, 08:30 ~ 12:30), 휴무일(TOFF)'로 근무하였는데, 야간(당직)근무 3일을 대비하여, 그 직전 근무일을 7일은 주간근무로, 그 후 1일은 휴무일로 배치하였고, 3일 동안의 야간근무 이후에는 2일 동안의 휴무일을 배치하였으며, 당직근무가 아닌 이상 일요일은 원칙적으로 휴무하였다.(라) 망인이 사망한 2010. 5. 24.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으나, 다만 중간에 휴가사용, 교육 등의 인원현황이 변경함에 따라 정확한 근무형태는 파악하기 어렵다.○ 주기적 근무형태2010. 2. ~ 4.경(근무간격 13일)주 · 야간근무 1일 → 완전 철야 근무 1일 → 철야 근무 1일 → 휴무 2일 → 주간 근무 3일 → 휴무 1일 → 주간근무 4일2010. 도경(근무간격 11일)주 · 야간근무 1일 → 완전 철야 근무 1일 → 철야 근무 1일 → 휴무 2일 → 주간 근무 4일 → 휴무 1일 → 주간근무 1일(2010. 4. 26. 주 · 야간 근무가 시작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3일이 경과한 5. 9.에 다시 주 야간 근무가 시작되어야 하나, 11일이 경과한 5. 7.부터 시작되었고, 다시 11일이 경과한 5. 18.부터 시작되었다)○ 1주일 전 근무형태5. 18.(화) : 주 · 야간근무 → 5. 19.(수) : 완전 철야근무 → 5. 20.(목) : 철야 근무 → 5. 21.(금) : 휴무 - 5. 22.(토) : 주간근무 → 5. 23.(일) : 주간근무○ 당직근무 형태로 근무하던 동료 기사인 소외3이 2010. 4. 19.부터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다가, 같은 달 말경 퇴사하였으나, 소외2가 야간근무를 대체하여 망인에게 추가적으로 근무시간이 늘어난 것은 없다(소외2는 4. 21. 주 · 야간근무를 시작한 후 8일이 경과한 4. 29. 다시 주 · 야간근무를 시작하였고, 3일 동안의 야간근무를 모두 마친 5. 1.로부터 불과 3일이 경과한(2일간 휴무) 5. 4. 다시 주 · 야간근무를 시작하였다).○ 방사선 기사 소외4는 야구를 하다가 근육파열상을 입고,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불과 2일 전인 2010. 5. 22.부터 휴직하였다.(마) 망인은 방사선 기사 중에서 근무경력이 11등에 해당하고, 망인의 방사선 촬영 건수는, 2010. 1월에 1,968건, 2월에 1,523건, 3월에 3,019건, 4월에 1,204건, 5월에 1,750건이었는데, 2009. 11. 27.자 망인에 대한 면담기록지에는 '스스로 업무량은 적절하나, 배우자의 약국운영과 자녀 키우는 것이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바) 야간근무는 2명이 함께 근무하는데, 입원환자나 응급환자의 경우 외에는 외래환자가 없어 방사선 촬영횟수가 주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어 평균적인 촬영 횟수는 29건 정도에 불과하였고, 촬영이 없는 시간에는 의자에 앉아 쉬는 등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가) 망인은 신장 178cm, 체중 76kg의 체격이고, 술과 담배는 하지 않으며, 건강 보험 수진내역 상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특별한 진료내역은 없다. 또한, 2007년과 2008년 건강검진 결과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0. 5. 24. 07:00경 출근 준비 중 자택 거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다)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 지지 아니한 채, 시체를 검안한 ○○병원 담당의사는 시체검안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을 '심급사(추정)'로, 중간선행사인을 '심실세동'으로, 선행사인을 '심비대(추정)'로 각 기재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의(○○병원 응급의학과)- 사망원인은 의사가 검진당시 가장 가능성 높은 사망원인을 추정하여야 하는데, 상기 환자는 심급사 및 심실세동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약 90%라고 추정한다.- 망인은 평소 건강한 환자로 갑자기 다른 증상 없이 사망하였다면 의학통계적으로 40세 이상은 급성심근경색이 90%이상이 원인이며, 40세 이하는 심비대로 인한 심급사가 90%이상의 원인을 차지한다.- 망인은 도착 당시 무맥박, 무호흡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본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이후였으나, 당시 시행한 EKG(심전도)상 심실세동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었다.(나) 피고 자문의- 자택 내에서 출근 준비 중 사망한 것으로 사인 미상이다.- 일상적 업무보다 특이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희박하다.[인정 근거]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당심 법원의 ○○병원장(응급의학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들,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시체를 부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인을 규명하지 않은 경우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2.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2) 망인에게 고혈압이나 기타 심장질환 등의 특별한 기존질환이 없었던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형태 등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심급사'로 사망하게 되었는지 여부이다.(3)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가) 먼저 '사망의 원인'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바와 같이 시체검안의는 심전도(EKG) 검사결과, 119 구급대의 진술, 그리고 망인이 평소 건강한 33세의 환자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망인의 직접사인을 '심급사'로 추정하고 있다.그러나 심전도(Electrocardiogram, EKG or ECG)라 것은 신체표면에서 측정가능한 심장의 전기적 활성단계를 반영하는 미약한 전기신호로서, 심장이 활동하는 동안의 전기적 자극을 기록한 그래프인데,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증의 확증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는 하나, 이미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망확인 여부를 위하여 실시할 뿐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미 병원에 도착하였을 당시 사망한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심전도 검사결과를 근거로 사망의 원인을 추론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망인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단지 119구급대의 진술 및 망인이 평소 건강한 33세의 환자라는 일반적인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심급사'로 곧바로 추정할 수는 없다(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봄이 상당하다).(나) 다음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간근무에다가 야간근무를 병행하는 변칙적인 당직근무 형태로서, 근무시간대가 다양하고, 근무주기도 일정하지 않는 등 다소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면이 있으며, 더욱이 사망 직전인 2010. 5.경부터는 근무주기가 13일에서 11일로 단축되어 다소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병원에서 방사선 촬영 업무에 8년 정도 근무한 경력자인 점, ② 야간근무시에는 입원환자나 응급환자의 경우 외에는 외래환자가 없어 방사선 촬영횟수가 주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 평균적인 촬영 횟수는 29건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가 2명이어서 그 업무가 크게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 스스로도 업무량이 적절하다고 진술한 점, ④ 망인의 근무주기를 보면, 비록 2010. 5.경부터 13일에서 11일로 단축되었으나, 그 이전 2009.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는 11일, 그 다음 달부터 같은 해 9.경까지는 12일, 그 다음 달부터 2010. 4.경까지는 13일로서 과거에도 이미 근무주기가 변경된 적이 있어 망인의 경력에 비추어 급격한 근무환경 변화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⑤ 야간근무를 병행하는 당직근무 형태로 인하여 다소 생체리듬을 역행하는 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야간근무 3일 이후에는 2일 동안의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야근근무 시간에는 수시로 의자에 앉거나 누워서 쉴 수도 있었으며, 나아가 망인이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계속해 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에 적응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거나, 사망 무렵에 이르러 특별히 작업환경이 변화하거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직장에 근무하면서 겪거나 고민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스트레스 내지 긴장이라고 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는 사망일로부터 2주 전인 5. 10.부터 5. 16.까지 1주일간의 주당 근무시간이 28시간에 불과한데, 사망일로부터 1주 전인 2010. 5. 17.부터 같은 달 23.까지 1주일간의 주당 근무시간이 총 56시간으로 업무시간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0. 5. 3.부터 5. 여까지 1주일간의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일 뿐만 아니라, 3개월 동안의 1주일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사망일로부터 2주 전 1주일간의 근무시간이 단시간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사망일로부터 1주 전 1주일간의 근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4)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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