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1누54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2808,1심-대법원,2011두2063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제20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바) 망인의 ○○은행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망인이 평일 퇴근 이후에 음식점,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9월에 4일, 10월에 5일, 11월에 4일(토요일인 11. 14.자 사용 내역 포함) 정도이다."를 "(바) 망인의 ○○은행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망인이 평일 퇴근 이후에 음식점,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신용 카드를 사용한 것은 9월에 4일, 10월에 5일, 11월에 4일(토요일인 11. 14.자 사용 내역 포함) 정도이고(원고는, 망인이 위 신용카드 외 다른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신용카드 외 다른 신용카드를 평일 퇴근 이후 또는 주말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갑 제28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업무 수행에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전받은 적이 있다."로 고쳐 씀.○ 제6쪽 제21행부터 제7쪽 제2행까지"······사망 직전 3개월간 망인의 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늦은 시각까지 업무상 접대를 한 것은 월 평균 4~5회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사망 직전 3개월간 망인의 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늦은 시각까지 업무상 접대를 한 것은 월 평균 4~5회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원고는, 망인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횟수가 2009. 11. 43회, 같은 해 10. 37회, 같은 해 9. 35회, 같은 해 8. 44회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 동안 업무상 접대가 매우 잦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3, 28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위 기간에 위 횟수만큼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 신용 카드 사용이 평일 퇴근 이후 또는 주말에 소외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접대를 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증거들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특히, 위 신용카드의 사용시각을 특정할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쳐 씀.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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