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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1누55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454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07.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4. 1.부터 2005. 12. 31.까지의 산업재해보험료 소급적용분 1,58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당심에서 추가하는 부분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상급기관인 노동부에 2009. 12. 15.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민원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민원신고서가 피고에게 이첩되었고, 2010. 1. 20. 피고의 ○○지사에서 원고의 민원신고서에 관한 최종 회신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제소기간은 피고가 원고에게 최종 회신을 한 날인 2010. 1. 20.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 또는 피고의 상급기관에 민원신고서를 제출하였다거나 원고의 민원신고서에 대하여 피고가 그 회신을 하였다고 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에 규정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 또한 원고는, 원고의 민원신고서에 대하여 피고가 2010. 1. 20.에 최종 회신을 하였고,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속적인 민원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 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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