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1누56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358,1심-대법원,2011두857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이 시공하는 송도 ○○○○○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8. 5. 8. 11:00경 천정 텍스 설치를 위한 알루미늄 재질의 몰딩 설치작업을 하던 중 피복이 벗겨진 전깃줄이 목 뒷부분에 들어가 감전되어 약 1m 높이의 발판에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2008. 6. 10. 위 재해로 전기화상, 뇌진탕, 경추염좌, 발기부전의 상병(이하 위 상병들 중 '발기부전'을 '이 사건 상병'이라고 칭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16. '재해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요양신청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8. 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1. 13. 요양신청상병 중 '전기화상, 뇌진탕, 경추염좌' 부분에 대하여 불승인한 원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심사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2008. 7. 16.자 피고의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9. 5. 7. 재심사기각결정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4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11호증의 1, 2, 을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이 사건 재해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갖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 전기화상으로 인한 내부 장기손상 우려로 48~72시간 집중 심장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3일 후에도 심전도 심근 검사상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자 일반 병실로 옮겼고, 이후 두통과 목 통증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던 중 입원 12일째 되던 날 사고 이후부터 발기가 안된다고 호소하여 비뇨기과 진료를 받았다.(2) 또한 원고는 2008. 5. 22.경부터 같은 달 31.경 사이에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이 사건 재해 이후의 발기력 상실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혈액검사 및 발기유발 악물주사에 의한 발기력 검사는 정상이었으나 시청각 자극에 의한 발기력은 현저한 감퇴를 보였으며, 위 병원에서는 그 발기부전의 결과가 기질적 발기부전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지만 감전사고와 관련되어 심인성 발기부전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3) 원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전사고로 인한 발기부전에 대하여 연구사례나 의학적 근거는 아직 뚜렷하지 않고 원고의 경우 발기부전의 발생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아직 뚜렷하지 않고 원고의 경우 발기부전의 발생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없지만, 발기부전은 심인성과 기질성으로 대별되고,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이며 산업재해, 교통사고, 스트레스, 평균수명 연장에 의한 성인병 등의 증가로 발기장애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시행한 원고에 대한 발기부전 검사에 의하면 원고의 발기부전이 이 사건 재해 후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심인성 발기부전으로 생각되고,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주치의 소견 중 '감전사고와 관련되어 심인성 발기부전의 가능성'이라는 것 역시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를 기억하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심인성 발기부전이 왔다는 의미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4) 한편, 원고가 발기부전을 지병으로 가지고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다른 발기부전의 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2호증의 3, 을 5호증, 을 6호증의 1, 2, 을 9호증의 2, 원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감전사고로 인한 발기부전에 대하여 연구사례나 의학적 근거는 아직 뚜렷하지 않고 원고의 경우 발기부전의 발생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지병이나 다른 발기부전의 원인이 없었던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후 발기력 상실을 호소하면서 실제로 비뇨기과 진단 및 정밀검사를 받았고, 이러한 발기부전의 결과가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심인성 발기부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의견이 존재하는 사정까지 감안해 보면, 원고의 발기부전 증상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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