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59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714,1심-대법원,2011두2455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3. 17.자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5.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5. 판단①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과로나 스트레스는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요인으로 볼 수는 있으나 직접적 요인은 아니고, 고혈압, 흡연, 동맥경화증, 당뇨, 가족력 등 다양한 요소가 뇌동맥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극심한 육체적 운동 및 자극 등이 뇌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② 2005. 1. 1.부터 2006. 12. 31.까지 2년간 원고의 연장근로시간은 약 2, 791시간으로 한 해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약 1, 396시간 되는 점 및 원고가 맡은 프로그램 개발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상당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임은 충분히 인정되나, 한편 원고는 2007. 4. 중순경부터 자신이 교체를 원했던 업무에서 교체되었을 뿐 아니라 2007년도 연장근로시간은 799시간으로 종전에 비해 대폭 단축되었으므로, 2007. 4. 중순 이후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일상적인 과로에서 벗어나 충분히 휴식을 취한 기간인 5일(2007. 12. 28.은 15:00 퇴근 후 회식, 2007. 12. 29. 및 2007. 12. 30. 은 휴무, 2007. 12. 31.은 18:00 퇴근, 2008. 1. 1.은 휴무)이 지난 2008. 1. 2. 18:30 자택에서 식사 중 비로소 발생한 것이어서,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다른 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회사 자체 개발 프로그램인 오디오 레코더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상병 발생 몇 시간 전인 2008. 1. 2. 15:00~16:00경 동료 연구원(소외1)으로부터 그가 개발 중인 동영상 프로그램에 추가할 용도의 어플리케이션을 2월 말까지 완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사정(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은, 그것이 원고 본연의 업무가 아닌 별개의 업무를 떠맡게 된 것이라거나 그로 인해 원고의 업무가 현격히 증가되었다거나 하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그것만으로는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또한 원고가 2007. 11. 13. 회사에 전세지원금 1, 2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회사가 그 무렵 전 직원에 대하여 기존 급여의 20%를 삭감하겠다고 하고 이를 시행한 것으로 인해 원고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원고본인신문결과)은, 원고가 회사 사정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자 스트레스를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뇌혈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본인신문결과 포함)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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