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
2011누60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354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제1심 판결 인용)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업무가 종료되기 전 족구 경기를 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 필요적 행위이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참조), 정규의 근무시간 외의 행동은 그것이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본래의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한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2009. 9. 10.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 당일 일부 직원들의 요구에 응하여 18:20경부터 일부 직원들과 함께 주차장에서 족구를 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사실, ② 당시 족구 경기에 대하여 사업주나 현장책임자에게 사전 보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적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3) 이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한 족구 경기는 원고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족구 경기가 업무나 그에 따르는 부수적 행위라거나 업무와 관련한 행사라고 볼 수도 없다(당심 법원은 원고에게 수회에 걸쳐 위 족구 경기가 사업주의 승인이나 실질적인 지배·관리하에서 행하여 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입증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같이 업무 시간이 종료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당연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수회에 걸쳐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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