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60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8938,1심【주문】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제2쪽 4째 줄부터 5째 줄 "위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 받은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실내건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로부터 금속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 제2쪽 아래에서 6째 줄 [인정근거]에 "제1심 법원이 한 ○○○건설 주식회사,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함.○ 제3쪽 9째 줄 말미에 "소외 회사는 소외1이 관리하는 근로자 전체가 한 구체적 작업 일수에 임금 단가를 곱한 금액을 임금 총액으로 소외1에게 지급하고, 소외1은 근로자별로 개별적 일당을 책정하여 지급하였다."를 추가함.○ "2. 처분의 적법 여부 다. 판단" 부분(제4쪽 6째 줄부터 제5쪽 4째 줄까지)을 다음과 고침.(1)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사업주는 소외1이 아니고 소외 회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즉, 직업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이 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504 판결 참조).소외1이 작업반장으로서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모두 소외 회사 지시에 따른 것이다. 소외 회사는 소외1에게 작업진행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들이 한 구체적인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전체 임금을 지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 등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은 지정하는 것은 물론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원고 등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2)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인 소외 회사 지배관리 하에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① 소외 회사는 작업반장인 소외1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원고 등 일용직 근로자들을 채용·관리하였다.②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활하고 계속적인 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소외1을 통하여 다른 지역에서 온 원고 등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 원고 등 일용직 근로자들 숙박장소와 저녁식사 장소를 결정한 것은 소외1이었지만 소외 회사는 소외1에게 숙식비용을 일괄 지급하여 이를 정산하였다.③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에 숙박시설 등이 없었으므로 다른 지역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숙식 및 출퇴근 제공이 불가피하였다. 원고로서는 소외 회사가 소외1을 통하여 제공한 저녁식사 장소 이외에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없었다.④ 원고 등 일용직 근로자들은 공사현장에서 저녁식사 장소인 ○○분식, ○○분식에서 숙박장소까지 소외1이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다.⑤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마친 후 소외1 인솔 하에 저녁식사를 하러 ○○분식으로 간 것이다.그렇다면 저녁식사 장소 지정 등 소외1이 한 행위는 소외 회사가 한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재해 당시 저녁식사 장소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인 소외 회사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2. 결론피고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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