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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60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104,1심-대법원,2012두2173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피고가 2008.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항소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판단 부분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경우, 기존 상병인 '자발성 뇌간출혈'로 인해 호흡계, 순환계의 중추로 생명 유지의 본질적 기능을 담당하는 뇌간이 손상됨으로써 기관절개관과 흡입기를 통해 기관내의 가래를 수시로 제거해야 하는 등 호흡부전에 의한 급사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었으므로, 기존 상병 및 그 후유증에 의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기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나. 판단당심에서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뇌간손상에 의해 연하장애 (삼킴 장애)가 일어나고 이로써 흡인성 기도폐색, 기도협착, 폐렴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갑 제14, 17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저산소성 뇌손상이 연하장애 또는 가래 등 분비물의 불완전한 제거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뇌간손상에 의해 저산소성 뇌손상이나 갑작스런 호흡부전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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