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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장의비지급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2011누61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7742,1심-대법원,2011두2418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장의비 지급결정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 부분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피고의 처분을 신뢰하여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합계 1억여 원을 수령하여 이미 소비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피고가 위 금액을 다시 환수할 경우 원고와 가족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점,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의 하자가 원고의 책임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제1호)'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제2호)'와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제3호)에는 각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그런데,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의 법문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 수급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 상당액은 징수하여야 하는 점, ②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한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망인의 동생인 소외1는 '망인에게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의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는 취지로, 망인의 형인 소외2은 '망인은 그런 상황에 너무 압박감을 느껴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자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유사 사례와의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공익상의 필요성도 상당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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