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61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3787,1심-대법원,2011두23320,3심【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제1심법원이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한 요양급여신청서(갑3의 3), 사실관계확인서(을4의 1), 초진소견서(갑3의 2)는 모두 ○○면사무소 ○○출장소 소장인 소외1이 작성한 2009. 10. 26.자 경위서(을4의 2)에 기초한 것인데, 위 경위서의 내용은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한 증인 소외2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소외1은 이를 번복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게 2010. 1. 8.자 경위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2009. 10. 22. 16:20경 작업도구 정리 및 다음날 작업장소를 지시받기 위하여 ○○면사무소 ○○출장소로 복귀하던 도중에 발생한 것이 진실이다.또한, 원고는 집에서부터 ○○면사무소 ○○출장소까지, 다시 작업현장까지 도시락, 연장 등을 가지고 이동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자전거를 이용한 것이어서 출 퇴근 방법의 선택이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다.2. 이 법원의 판단가. 제1심판결의 부분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 3행의 "6.09㎞"를 "6.09㎢"로 변경하고, ② 제7면 아래 7행부터 제8면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변경하는 부분③ 한편, 원고가 2009. 10. 22. 16:20경 작업도구 정리 및 다음날 작업장소를 지시받기 위하여 ○○면사무소 ○○출장소로 복귀하던 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4의 1 내지 3(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작성 의 사실확인서)의 기재, 갑6의 3(위성지도)의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원고의 집과 반대방향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면사무소 ○○출장소로 향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 당일 ○○면사무소 ○○출장소로 복귀한 작업자가 전혀 없었던 점, 소외2은 원고와 희망근로사업을 같이 한 동료로서 안마출장소 소장인 소외1의 2009. 10. 26.자 경위서(을 제4호증의 2)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하였다가(증인 소외1의 증언 참조) 이를 번복하여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증언을 한 점, 소외3, 소외4, 소외5은 각각 원고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어촌계장, 이장, 노인회장으로서 사고 경위를 잘 알지 못함에도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원고와의 친분관계에 기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이는 점, 소외1이 작성하였다는 2010. 1. 8.자 경위서(을 제3호증, 증거기록 62쪽 참조)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④ 또한, 원고는 집에서부터 ○○면사무소 ○○출장소까지, 다시 작업현장까지 도시락, 연장 등을 가지고 이동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자전거를 이용한 것이어서 출 · 퇴근 방법의 선택이 업무와 밀접 ·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출 · 퇴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집부터 ○○면사무소 ○○출장소까지의 거리는 약 Ikm에 불과하여 원고의 나이에도 충분히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이용한 자전거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사업주가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원고 스스로 선택하여 출 · 퇴근 방법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핸들조작 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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