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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62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335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가. 제1심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추가상병(추간판탈출증(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은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한 만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데에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모두 일치하는 점, ② 신체감정의 또한 원고에게 요추부의 퇴행성 척추증이 확인되고, 제4, 5 요추 및 천추의 퇴행성 병변이 존재하며, 그것이 현 증상에 미친 기여도가 약 75% 정도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1963년생으로서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추간판에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을 연령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나. 그러므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 "2010. 2. 28."을 "2010. 3. 5."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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