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65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972,1심-대법원,2011두25159,3심【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2.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제2쪽 아래에서 6째줄부터 맨 아래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라. 원고는 최초 발병한 뇌출혈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에 앞서, 2008. 10. 23.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08. 12. 12. 망인 작업기간이 짧고, 뇌동정맥 기형은 선천성인 점을 고려하고, 통상 업무보다 과중한 업무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과로 및 스트레스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망인 사망원인인 뇌출혈 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고, 망인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등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던 중인 2009. 8. 21. 피고는 최초 발병한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하였다. 그러나 2009. 10. 16. 유족급여등에 관한 재심사신청은 최초 발생한 뇌출혈이 사망시 뇌출혈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이 가진 뇌동정맥 기형, 고혈압 등을 고려하면 기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제3쪽 13째 줄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14째 줄 (1)을 (2)로, 17째 줄 (2)를 (3)으로 고침.(1) 기존승인상병 발병시 망인 업무내역 등망인은 2003년 이전부터 잡철물 제작업 등을 해왔는데, 수주한 일이 없을 때에는 ○○테크에서 일당을 받고 근무하기로 하여, 2004. 8. 30.부터 같은 해 9. 10.까지 ○○테크에서 근무하였고, 2004. 9. 30.부터 다시 ○○테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망인 근무시간은 07:00부터 19:00까지(휴게시간 1시간)이었고, 2004. 10. 1.부터 같은 달 7.까지는 ○○시 이하생략 공장에서 철구조물 제작(절단 및 용접)일을 하였고, 같은 달 8.부터 재해 당일까지는 ○○시 이하생략 현장에서 철구조물 설치를 하였으며 (10. 10.은 휴무), 18:00까지 현장에서 작업을 한 후, 19:00 공장으로 복귀하여 공구를 정리하고 퇴근하였다.망인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 업무내용, 강도, 작업환경이 변경된 내용은 없었고, 발병 당일에도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특이사항 없이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였다.○ 제8쪽 2째 줄부터 제9쪽 13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 간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증명 정도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업무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부분과도 관계가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 사망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가) 망인은 기존승인상병 발병 이후 더 이상 ○○테크에 근무하지 않았고, 그로 부터 2년 가까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이상, 망인이 ○○테크에 근무할 당시 받은 과로나 스트레스 영향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 업무로부터 직접 유발되지 않았다.(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기존승인상병은 망인이 가진 선천적인 뇌동정맥기형 또는 고혈압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① 망인은 ○○테크에 입사하기 상당기간 전부터 잡철물 제작업 등에 종사하고 있어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등 업무에 숙달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2004. 10. 8.부터 기존승인상병 발생 무렵까지 현장 설치 작업을 하고 있어 일부 근무시간이 늘어났을 수 있다는 등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로 격심한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기존승인상병 부위는 우측기저핵부로 망인이 보유한 선천적인 뇌동정맥기형이 확인된 곳이다.③ 망인은 기존승인상병 발병 당시부터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기존승인상병 부위는 대표적인 고혈압성 출혈 부위이다.(3) 망인이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2. 결론원고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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