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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6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1구합1356,1심【주문】1. 원고(선정단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23.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소외3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6행의 "원고는"을 "망인은"으로, 제4쪽 14행의 "노무팀장"을 "노무관리팀장"으로 각 고쳐 쓰고, 제6쪽 12행부터 제9쪽 3행까지의 "라.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및 제37조 제1항이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2) 먼저,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이 앓았던 정신장애(우울증세)를 재발 및 악화시켰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입사 전인 2007. 9.과 10.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바 있으며, 성격이 다소 예민하여 스트레스나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던 사실, 망인이 직장상사인 소외1로부터 고객을 대하는 접견실에서의 단정한 옷차림 및 말투에 대하여 교육을 받거나, 인사하는 법, 주변을 정리 하는 일, 업무와 관련된 일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거나 꾸중을 들은 바 있는 사실, 망인이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를 하면서 고객과의 마찰로 언짢은 일을 겪기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이 직장상사인 소외1로부터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음으로써 기존의 정신장애가 재발 및 악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2,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는 을 제10호증의 4의 기재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 을 제8,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망인이 이러한 스트레스에 취약한 건강과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에게 노출된 업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의 정신장애를 재발 및 악화시길 정도의 스트레스로 보기에는 부족하다.3) 나아가, 설령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망인의 정신장애가 재발 및 악화되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망인은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이던 2009. 8. 4.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자살에 이르기까지 6개월 가량을 근무하였음에 불과한 점, ② 망인은 직장상사인 소외1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꾸중을 들음으로써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지만, 그 정도가 통상적인 직장생활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범위를 넘는 과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은 2010. 2. 25. 3월부터 LCD 사업부로 발령이 났다는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20:38경 퇴근하였으며, 퇴근 후 직장 동료인 소외2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 가량을 마시고 캔맥주를 사가지고 귀가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선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④ 망인은 평소 스트레스나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고, 집단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2007. 9.과 10.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종종 불안감과 불면증을 호소하여 망인의 아버지인 선정자 소외3이 정신과 병원에서 투약받은 불면증 약을 복용하기도 한 점, ⑤ 선정자 소외3은 '혼합형 불안 우울 장에, 비기질적 불면증' 등으로 2006.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선정자 소외3의 큰 누나와 작은 누나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망인에게 정신장애의 가족력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망인의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았을때 도저히 감수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장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4)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와 선정자 소외3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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