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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6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772,1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 2. 5.경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2과에서 양변기·세면기 성형작업을, 타일 생산부에서 타일제작공정관리 및 세척작업, 타일랩핑작업 등을 각 수행하면서 근무하여 왔는데, 2008. 8. 21. 피고에게, 부적절한 자세에서의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목과 어깨 부분에 통증이 발생하여 "경추 제3-4번간,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우견갑거근 근막동통증후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0. 27. 원고에게 '원고의 경추부 질환은 퇴행성이고, 근막동통증후군 또한 작업자세가 고정된 자세가 아닌 점으로 보아 작업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위생도기 생산부서 등에 근무하면서 작업대와 작업자의 높이 차이 등으로 인하여 허리와 목을 숙이고 팔을 뻗는 작업,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내리고, 닦는 등 신체에 부담이 많은 작업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특히 주치의 및 ○○○○병원 산업의학과에서 근막동통증후군에 대한 상병을 진단한 사실이 있고, 경추부의 경우 퇴행성이 동반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양변기 성형작업(1992. 9. ~ 1998. 3.) : 20kg 정도의 변기를 천정에 연결된 변기성형틀에서 내려 성형한 후 건조작업을 거처 변기성형틀 상부에 위치된 적재공간에 직접 던져 적재하는 업무로서 원고는 2인 1조로 하루 평균 60개의 양변기를 성형하고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성형된 양변기를 목과 허리를 숙여 일일이 손으로 마무리하는 다듬기작업을 하였으며, 건조된 양변기를 뒤집는 작업 또한 하루 평균 40개 정도를 수행하였다.나) 세면기 성형작업(1998. 4. ~ 2004. 6. 13.) : 14kg 정도의 세면기를 몰딩작업으로 직접 제작한 뒤 천공하고, 마무리 손질하는 작업으로서 하루 평균 30개의 세면기를 제작하였고, 제작 후에는 완성품을 운반용 수레에 적재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다) 타일생산부 작업(2004. 6. 14.부터 2005. 10. 24.까지는 타일제작공정관리 및 세척작업, 그 이후부터 위 요양신청 전까지는 타일랩핑작업) : 2005. 10. 24.까지는 타일제작 자동화라인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로서 자동화기계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기계세척업무와 바닥청소를 각 하루 평균 6-7회 정도 수행하였다. 그 이후부터는 완성된 타일박스를 랩핑기를 이용하여 1차 랩핑하면서 타일박스 옆면에 작업일자 및 제품명을 매직펜으로 기재한 후, 다시 마무리 테이핑 및 2차 랩핑을 하는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는 작업으로서 하루 평균 70개 정도의 타일박스를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2) 원고 업무의 구체적인 부담내역가)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한 유해요인조사 등에 관한 동의대 연구보고서(2004. 6.)① 양변기 성형작업(접합, 손질) : 50cm 높이의 컨베이어에서 양변기 제품(자체 높이 : 37cm)과 림을 접합하고 손질하는 작업. 접합 및 손질(40개/일)은 허리를 구부려 림을 들고 비틀어 양변기에 접합시켜서 림죽을 바르고, 허리와 목을 숙이고 비틀어 손질을 함. 성형품을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손목을 비틀어 팔, 어깨 힘으로 회전시킴 (80개/일, 2인). 위와 같은 작업들이므로 허리, 어깨, 목, 손목에 통증발생가능성이 있음.② 세면기 성형작업(와형, 적재) : 손질이 끝난 성형품(무게 28kg)을 69m 높이의 컨베이어에서 150m 떨어진 운반용 수레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위 수레에 적재할 때 제품을 들어서 허리를 숙여 적재하거나 팔과 어깨로 물건을 들어야 하고 팔을 뻗어서 적재하므로 허리, 어깨, 목에 통증 발생함.③ 세면기 성형작업(와형, 손질) : 69cm 높이의 컨베이어에 있는 성형품을 전면, 측면을 손질하는 작업으로 1일 4시간 동안 펀림, 강팜, 스폰지 작업을 하는데 컨베이어가 낮기 때문에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어서 손질을 하므로 허리, 어깨, 목에 통증 발생함.④ 세면기 성형작업(와형, 탈형) : 무게 28kg의 성형품을 손으로 당겨서 성형틀에서 분리하고 기계를 이용하여 탈형하여 높이 150cm(레일 높이 포함)의 성형틀에서 120cm 떨어진 높이 69cm의 컨베이어로 옮기는 작업. 성형품을 탈형할 때 옆으로 서서 허리를 굽혀 성형품 하단에 손질을 하고, 허리를 틀고 팔과 어깨를 뻗어서 제품을 떼어낸 뒤 컨베이어로 옮기며, 성형품을 받치고 있던 수형을 성형틀 위로 팔을 어깨보다 높이 올려서 올려놓는 작업들이므로, 허리, 어깨, 손목에 통증발생 가능성이 있음.나)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업무상 질병) 결과보고 (2010. 1. 11)① 양변기 제작공정 : 주입준비, 탈형, 탈형확인, 손질, 대차2단 적재, 대차1단 적재 등의 작업이 목굽힘 및 비틀림, 몸통굽힘, 8kg 내지 23kg 들기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부적절한 자세, 반복성, 중량물 취급 등의 위험요인이 있음.② 세면기 제작공정 : 주입준비, 탈형, 구멍뚫기, 손질, 대차2단 적재, 대차1단 적재 등의 작업이 목 굽힘 및 비틀림, 몸통 굽힘, 21kg 들기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반복성,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취급 등의 위험요인이 있음.③ 타일랩핑 공정 : 랩이동, 교체, 마무리, 타일정리 등의 작업이 12kg~23kg 들기, 목굽힘, 몸통굽힘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취급 등의 위험요인이 있음.④ 각 공정별 목과 어깨부위의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은 세면기제작 공정시 176분 정도(해당공정 평균업무시간 480분, 그 비율은 37%), 양변기제작 공정시 122분 정도(해당공정 평균업무시간 480분, 그 비율은 25.4%), 타일랩핑 공정시에는 19분 정도(해당공정 평균업무시간 480분, 그 비율은 4.1%)로 산출됨.⑤ 세면기 작업에서 순수하게 목에 부담되는 작업시간은 세면기 주입준비 작업 8분, 세면기 탈형 3분, 세면기 구멍뚫기 8분, 손질 30분, 대차 1단 적재 4분 등으로 합계 1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양변기 작업에서도 마찬가지로 1시간을 초과하지 않음.⑥ 근막통증증후군의 경우 피고가 판단한 것처럼 고정된 자세로 작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작업내용을 보았을 때 팔들기와 힘을 주어 작업을 해야하는 상황이 반복되므로 근막통증증후군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됨.다)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 목어깨 양변기성형공정목을 숙이는 작업 90도 / 목을 뒤로 젖히는 작업 15도상완이 몸통에서 벗어난 작업 120~140도/ 팔을 뻗어 물건을 드는 작업 12~27kg5년7개월세면기성형공정목을 숙이는 작업 100도 / 목을 뒤로 젖히는 작업 0도상완이 몸통에서 벗어난 작업 90도/ 팔을 뻗어 물건을 드는 작업 22~25kg6년2개월타일시유공정목을 숙이는 작업 90도 / 목을 뒤로 젖히는 작업 0도상완이 몸통에서 벗어난 작업 120~130도 / 팔을 뻗어 물건을 드는 작업 20kg1년5개월타일랩핑공정목을 숙이는 작업 90도 / 목을 뒤로 젖히는 작업 0도상완이 몸통에서 벗어난 작업 90도 / 팔을 뻗어 물건을 드는 작업 20kg3년작업내용 분석결과위험신체부위 : 목 업무부담정도 : 업무부담 정도가 1/2 정도임 사유 : 작업형태로 보아 경력자로 인정함이 타당함3) 원고의 과거 치료 및 공상처리 내역가) 원고는 2002. 5. 17.부터 2007. 5. 17.까지 ○○신경외과의원에서 '경추상완증후군'으로 5차례 내원하여 치료받았고, 2004. 1. 28.경 ○○○○병원에서 '기타 명시 된 추간판 장애'로, 2004. 2.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5. 1. 6.경 ○○○○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7. 8. 27.경 ○○○○병원에서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 장애' 등의 상병으로 진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취업한 이후 1996. 6. 11.부터 같은 달 29.까지(어깨), 2001. 6. 9.부터 같은 달 29.까지(허리), 2004. 1. 26.부터 같은 해 2. 28.까지(목디스크)의 각 기간 동안 위 각 신체부위의 진료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공상처리를 받았고, 이외에도 2004. 7.경부터 2005. 2.경까지 및 2006. 7.경부터 2008. 6.경까지 사이에 목과 어깨의 통증으로 이 사건 작업장의 의무실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① ○○○○병원(2004. 1. 28.) : '경부염좌,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의증)' 하에 합병증이 없는 한 초진일로부터 약 3주간 안정가료를 요한다.② ○○○○○○○의원(2008. 6. 10.) : 경추부의 통증, 불편감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상기 임상적 진단('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 장애, 경추골원판 장애, 근막동통증후군')에 따라 중재적 미세유착 박리 및 신경가지 자극술을 2회(2004. 2. 11.과 같은 달 18.)에 걸쳐 시행하였다.③ ○○○○병원(2008. 6. 24.) : 경부 및 우측어깨의 통증으로 내원하여 본원에서 경추 MRI를 포함한 영상의학적 검사 및 이학적 검사에 의해 상병명 '경추 제3-4번간,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우견갑거근 근막통증증후근'으로 진단되었고, 2004. 1. 28. 타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경추CT상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었으나 본원에서 촬영한 경추 MRI상 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도 관찰되었다(제1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추간판탈출증의 상태는 팽윤상태보다는 조금 진행한 돌출상태로 보인다).④ ○○○○병원(2008. 8. 21.자 요양신청서) : 2004년경부터 목, 어깨 통증 발생, 목, 어깨통증 및 수부 저림을 호소하고 있고, 경부 동통 및 견갑부 방사통 등으로 보전적 치료를 시행하였다.나) 피고 자문의① 제3-4번간, 제4-5번간, 제5-6번간 경추 추간판에서는 특이소견을 확인할 수 없고, 제3, 4, 5 경추체의 골극형성에 의한 신경공의 협착소견을 볼 수 있다. 퇴행성 질환이며 추간판의 탈출은 없다.② '우견갑거근 근막동통증후근'은 작업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다) 심사기관 자문의① 업무수행 중 노출된 경추부에 대한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으로 부적절한 작업자세(경추부의 긴장)는 일부 인정되나, 경추부의 과도한 신전이나 굴곡상태에서의 긴장은 없다고 판단되고, 또한 다발성의 추간판탈출이 유발되는 수준의 업무부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근막동통증후군의 경우도 통상적으로 만성적 반복작업에 의한 피로물질 축적에 따른 통증발생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현재 수행작업은 출하물 포장작업으로 견관절의 만성적인 반복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② 2008. 6. 18. 시행한 MRI상 경추 제3-4번간, 제4-5번간, 제5-6간 다발성추간판탈출 소견이 관찰되며, 퇴행성변화가 동반되어 업무 및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③ 우측견관절 근막동통 증후군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자료가 없으며, 작업환경 또한 견관절에 무리를 줄 만한 환경이 아니므로 신청상병과 업무 및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라)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① 경추간판탈출증 : 2008. 6. 18.자 MRI상 경추 제3-4번간, 제5-6번간 추간판 탈출 소견 관찰되고, 기왕증인 척추관협착증에 동반된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된다. 다발성 퇴행성 변화 관찰되고, 다발성 골극형성 및 이로 인한 추간공 협착소견 확인된다.② 우견갑거근 근막통증증후군 : 근막통증증후군의 경우 각 근육의 특징적인 형태를 따라 통증 유발점으로부터 통증이 방사되는 특징이 있고, 또한 환자가 느끼는 통증 부위와 통증 유발점이 함께 위치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증 유발점의 활성화는 멀리 떨어진 방사지역에 통증을 느끼는 연관통을 만드는데, 이러한 연관통은 신경의 단일 분절적 형태나 신경근에 따른 분포 양상을 따르지 않는다.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에 의한 증상의 경우 신경근 분포를 따라 증상이 발현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호소하는 우측 어깨 부위에 발생한 통증은 근막통증 증후군에 의한 증상발현으로 판단된다.③ 2004. 2. 18.자 ○○○○○○○의원 진료기록지상 원고의 "목을 숙이거나 돌리면 오른쪽 어깨부분이 바늘을 찌르듯이 아프다"라는 진술과 통증부위 체크 부위가 전형적인 근막통증 증후군의 증상으로 사료되고, 이에 비추어 원고는 기왕증으로서의 근막통증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 11, 13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인 경우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등 참조). 한편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우견갑거근 근막동통증후근에 대하여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 및 갑 제22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자문의를 제외한 원고 주치의, 심사기관 자문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존재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부터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양변기와 세면기 등의 중량물 제작에 10년 정도 종사한 2002. 5. 이후에야 '경추상완증후군,으로 병원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③ 원고는 20kg 정도의 양변기 또는 14kg 정도의 세면기 등 중량물을 취급하였던 점, ④ 원고가 세면기, 양변기 등 위생도기를 제작 적재하면서 200cm가 넘는 높이에 있는 금형을 내리고, 각 위생도기마다 주름관 호스를 주입구에 꽂기 위하여 쪼그려 앉아서 목을 젖힌 채 작업을 하며, 양변기에 악세사리 링을 붙일 때에도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돌려서 손질을 하고, 목과 허리를 숙여 일일이 손으로 마무리하는 등 원고의 목과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던 점, ⑤ 위 작업으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작업장에 입사한 이후 10여년이 지난 2004.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어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공상처리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사업장에 복귀한 이후에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상완증후군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던 점, ⑥ 그 후 원고가 수행한 타일제작공정관리 및 세척작업과 타일랩핑작업 중 목을 과도 하게 숙이는 등의 작업내용은 이미 발병된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원고의 목과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한편, 원고가 담당했던 양변기 및 세면기 제조공정은 2004년 유해요인조사 이후에 그 공정의 자동화가 이루어져 작업인원이 2인 1조에서 1인 1조로 변경되는 등 업무부담이 상당히 경감되었으므로 그 이후인 2009년에 위 공정을 조사한 위 역학조사 결과보고는 원고가 작업할 당시인 2004년 이전의 작업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⑧ 근막동통증후군에 대하여는 피고 자문의도 원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고, 위 역학조사 결과보고에서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으며, 반면에 심사기관 자문의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과거에 수행하였던 세면기, 양변기 성형작업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현재 수행하는 출하물 포장작업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이 사건 사업장에는 2005년경에도 목 부위에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있었고, 2006년 및 2008년 재해분석결과에 의하면, 어깨 부위가 허리 다음으로 재해가 많이 발생한 부위였던 점, ⑩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재해자(산재, 공상 포함) 중 어깨 부위, 경추 부위의 통증이나 탈출증, 근막동통증후근 등으로 치료받은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⑪ 위와 같은 작업은 원고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할 때는 물론,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상당히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 ⑫ 위와 같은 원고의 작업 내용 및 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목 부담 자세 노출시간이 비교적 짧다거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원고의 나이, 치료경과 및 의학적 소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당히 장기간 동안 목,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경추 제 5-6번간 추간판탈출증, 우견갑거근 근막동통증후군이 유발되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3) 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다음으로 위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상병이 최초 발병한 2004. 1.경에는 관찰되지 않았고, 2008. 6.경에야 비로소 관찰되었던 점, ② 원고는 2004. 6. 14. 이후부터는 세면기 양변기 성형작업보다는 목에 대한 부담이 훨씬 적은 타일생산부에서 작업을 수행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골격계질환의 대부분은 위생도기 제작부분에서 발생하였고, 타일생산부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점, ④ 심사기관 자문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것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4, 8, 9, 11,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5 내지 21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우견갑거근 근막동통증후군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상병 부분은 위법한 반면, 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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