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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68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6178,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사실(제1심 판결 2쪽 3째 줄부터 5쪽 아래에서 3째 줄까지)' 부분은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2. 판단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한 업무로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병원 주치의사는 퇴행성 병변인 척추증이 제4-5, 5-6, 6-7경추간에 저명하게 보인다(특히 제5-6, 6-7경추간은 심함)는 견해를 밝혔고, ○○대학교 ○○○○○○병원 주치의사 또한 경추부의 병변이 퇴행성 척추 병변이라는 견해를 밝혔으며, 진료기록 감정의사 또한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원고가 가진 이 사건 상병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인 것이 명백하다.나. ○○대학교 ○○○○○○병원 주치의사는 27년간 장기간 목의 움직임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업무 기여도가 30% 정도라고 보았고(50%에 미달한다),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10년 이상의 종사기간, 경노동, 원고 연령 및 경중의 비교에 있어 목에 하중이 가해지는 무거운 헬멧이나 기타 장치를 착용할 경우에 더 높은 발병 가능성이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작업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약 50% 정도 기여하였을 것이고 하루 3시간의 업무 외에 8에서 10시간 업무가 머리나 목에 과도한 하중을 주거나 회전을 하는 업무라고 할 경우 자연 경과 이상으로 퇴행성 변화가 조장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진료기록 감정의사는 헬멧의 무게가 무거울 경우 퇴행적인 변화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원고가 작업 당시 착용한 헬멧의 중량은 420g 정도에 불과하고(을 제6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진료기록 감정의사 또한 헬멧 무게가 420g 정도에 불과한 경우 상식적으로 심각하고 의미 있는 중량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법원에서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진료기록 감정의사는 하루에 2시간씩 4회를 작업하여 8시간을 작업하는 등 작업시간이 8시간 이상이고, 작업시간 동안 경추에 수 kg 이상의 하중이 가며, 작업시간 동안 대부분 심한 경부의 회전이나 상부 신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작업에 의한 직업병으로 추정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원고는 재해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자세로 작업하는 시간이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에 이르고, 육체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작업은 별로 없고, 휴게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며, 뚜렷한 사고 경위는 없다고 밝혔고(갑 제6호증), 피고 조사 결과 원고가 작업에 만족하고 노동강도는 편한 정도이며, 목을 숙이는 경우는 없고 중기를 후진하는 경우 부담이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을 제2, 3호증).원고가 1990년에서 1994년까지 담당한 크레인 운전작업은 높은 곳에 블록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일로서 목을 자주 움직이는 업무였고, 1985년부터 1990년까지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담당한 지게차 운전작업은 고개를 180°젖힌 상태로 후방을 주시 하면서 운전하는 업무였고, 2001년경부터 담당한 트레일러 운전작업은 목을 정면으로 향하거나 좌우 등으로 주위를 살펴 운전하는 작업으로 후진할 때에는 목을 완전히 젖혀 후진하는 업무인데(갑 제10호증), 중기 운전은 자동차 운전과 동일한 환경으로 고개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나 트레일러를 후진할 경우에는 뒤쪽으로 고개를 돌릴 경우도 있고, 운행속도는 시속 30km 이내로 급제동을 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은 거의 없으므로(제1심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트레일러 운전 작업은 특별히 후진하는 경우 외에는 목 부위에 부담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허리 부위에는 그 부담이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상병에 미친 원고가 한 작업의 기여도가 50% 정도라는 진료기록 감정의사의 견해는 위와 같이 원고가 하는 작업 시간, 정도 및 작업 당시 목 부위에 미치는 하중 정도를 잘못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관련 서적(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에 나오는 기준을 적용하여 약 50%로 추정한 것이므로(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원고가 이미 1994년경과 1997년경에 요추와 경추부에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하였던 적이 있다는 점도 참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견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진료기록 감정의사 또한 작업 내용 등에 관한 주장이 다르므로 이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작업 내용에 따르면 진료기록 감정의사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상병에 미친 원고가 한 작업의 기여도는 50% 미만으로 보인다).다. 원고가 착용한 헬멧은 그 중량이 420g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가 담당한 트레일러 운전작업은 일반 운전작업과 크게 다르지 않고, 후진할 경우 목에 다소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 후 충분히 휴식시간이 주어졌으며, 시속 30km 이내로 운전하여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었고, 원고 또한 트레일러 운전업무로 전환배치된 후 노동강도가 편하다고 느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가 한 작업이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라. 원고는 1994. 4. 27.부터 1994. 11. 20.까지 '요추부 염좌, 제4요추 우측 신경근병변,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으로 요양을 받고 요양 후 장애일시금 8,182,130원을 지급 받았고, 1996년 3월경 작업을 하던 중 철판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제3-4번 경추간판탈출증, 제7경추-제1흉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1996. 3. 29.부터 1997. 3. 2.까지 요양을 받았고 요양 후 장해일시금으로 10,568,350원을 지급 받았고, 2001. 2. 13. 부터 2001. 3. 28.까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였으며(갑 제4, 11호증, 갑 제12호증 의 2, 을 제1호증의 1에서 3), 복직 후 트레일러 업무로 전환배치되었고, 2009년 당시 163cm의 키에 73kg의 체중으로 다소 비만에 해당하였다(제1심 법원의 ○○○○○○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원고가 입은 위 사고 내용, 요양기간 및 장해일시금 액수 등으로 볼 때, 원고가 1996년경 입은 사고는 원고의 경추와 흉추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 사고로 약해진 경추와 흉추에 원고의 나이와 체중 등으로 말미암은 퇴행적인 변화가 더하여져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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