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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11누68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4070,1심-대법원,2011두26435,3심【주문】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장의비 부지급결정 처분(보상2부-12367호 관련)을 취소한다.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보상2부-12367호 관련)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제약의 전남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원고는 소외1의 처이다(소외1과 원고 사이에는 2009. 2. 18. 태어난 쌍둥이 딸이 있다).나. 소외1은 2009. 11. 3. 저녁식사 도중 두통이 계속되어 20:20경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2009. 11. 6. 05:20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장의비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23. '소외1이 기저질환으로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고, 작업내용 및 업무량에 만성적인 신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파열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장의비지급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6의 1 내지 4, 을1의 1·2·3,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제약업체 영업사원의 직무 특성상 병의원 의사들의 세미나에 참석하여 영업활동을 하거나 회사 직무교육에 참석하느라 2009. 10. 여부터 4주 연속 주말근무를 하였고, 10월 말에는 거래처 수금 및 월말 정산 등으로 야근을 계속하였으며, 2009. 11. 2.에는 2/4분기 영업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지점장(소외2)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고 향후 거취 문제로 괴로워했다. 소외1은 위와 같이 육체적 및 정신적인 노동 강도가 변화되고, 업무상의 책임과 의무가 한꺼번에 집중되는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사고 당일인 2009. 11. 3.에는 두통약을 복용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음에도, 지점장의 지시에 따라 팀장(소외3)과 동행하여 병의원을 돌아다니며 제품홍보 및 판매영업을 하였고, 결국 저녁식사 도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따라서 소외1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1의 업무내용 및 근무내역 등(가) 업무내용과 통상의 근무내역- 2001. 10. ㈜○○제약에 입사하여 2006. 5. 퇴사- 2008. 11. 17. ㈜○○제약에 경력직 영업사원으로 재입사- 영업활동 담당구역 : 23개 병원(광주: 8, 순천: 8, 목포: 4, 광양: 3), 6개 약품도매상, 6개 약국- 주 5일, 1일 9시간 근무- 실제는 8:00경 출근하여 10:00경 출장업무와 영업활동 시작(하루에 의사 약사 포함하여 15명 정도 만나는 것이 회사 지침임),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18:00경 팀장에게 전화로 보고하고 귀가(퇴근시간은 일정하지 않음)(나) 직전 주요 근무상황- 2009. 10. 9.(금) 18:00 ~ 10. 10.(토) 10:00: ○○의료원 ○○○수련회 참석- 2009. 10. 17.(토) 9:30 ~ 20:00: ㈜○○제약 본사 주관 영업직원 교육 참석- 2009. 10 24.(토) 14:00 ~ 24:00: ○○○○신경과 지회 주관 심포지엄 참석- 2009. 10. 30.(금) 18:00 ~ 23:00: 수금 마감업무로 21:00까지 야근 후 회식- 2009. 10. 31.(토) 9:15 ~ 1135: 당월 마감 및 향후 계획 수립 위한 근무- 2009. 11. 1.(일) : 휴무- 2009. 11. 2.(월) : 오전 영업회의 당시 10월 영업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매출이 6개월간 전혀 없다는 이유로 지점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팀장과 동행하여 영업활동을 할 것과 근무시간 이후 야간에 문을 연 약국을 찾아가 영업활동을 할 것을 지시받음. 20:30경 팀장에게 전화하여 약국 야간 영업활동을 마치고 귀가한다고 이야기함. 소외1은 지점장의 질책을 받고 향후 거취문제까지 거론되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을4의 1 원고 작성의 확인서 참조).- 2009. 11. 3.(화, 발병 당일): 10:00경부터 18:30경까지 팀장과 동행하여 ○○○○병원 및 ○○병원에서 의사와 면담 및 영업활동을 하고 팀장과 저녁식사를 함(다) 영업실적 달성율- 2009.8.말 97.3%- 2009. 연말 111.5%- 2009. 10.말 82.1% (영업직원 12인 중 실적 미달성자는 소외1 포함하여 6명)(2) 소외1의 건강상태 등(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6의 기상 소외1이 2005. 1.부터 2009. 11. 3.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까지 사이에 고혈압 등의 치료를 받은 내역은 발견되지 아니함.(나) 2008. 12. 15.자 채용신체검사결과(○○○○병원)- 신장: 170.5cm- 체중: 75.1kg- 간 기능 이상(ALT GTP 증가)- 고지혈증(콜레스테롤 증가)- 혈압: 140~100mmHg(1회 측정치이므로 약물치료는 받지 않았다)(다) 음주, 흡연 여부- 음주는 주 1~2회 반병- 흡연은 하루 반 갑 정도(3)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2009. 11. 6.자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4)- 직접사인: 뇌간 압박- 중간 선행사인: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 동맥류 파열로 인한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나) 피고측 자문의 1의 2010. 7. 6.자 소견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로서 발병 직전 또는 만성적인 신체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를 발견할 수 없고, 기저질환인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파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피고측 자문의 2(의사 소외5)의 2010. 7. 8.자 소견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사망이며, 2008. 12. 15. 신체검사에서 혈압이 140~100mmHg로 높았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사망 당시 업무 과다가 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며, 동맥류 파열은 고혈압과 더 관계가 깊어 보여 업무와 사망이 직접적인 인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소외1이 기저질환으로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고, 작업내용 및 업무량에 만성적인 신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파열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상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인정근거] 갑2의 12, 갑3, 을1의 123, 을2, 을4의 12, 을5, 을6의 12, 증인 소외2, 소외3,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라. 판단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 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업무상 과로 등이 업무상 재해인 질병의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 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누4751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은 ㈜○○제약의 영업사원으로서 평일 08:00경부터 18:00경까지(업무 특성상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광주광역시와 전남권의 23개 병의원과 12개 약국 등을 돌아다니며 제품의 소개 및 판매, 판매대금 수금, 관계 유지를 위한 접대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월말에는 수금 및 영업마감을 하여야 하므로 업무가 평소보다 많다), 여기에다가 2009. 10. 이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한 11. 3.까지 사이에는 병원이 주관하는 학회가 주말에 집중되어 있어서 원래 퇴근 이후거나 휴무일에 해당하는 10월 9일(금) 18:00부터 10일(토) 10:00까지, 17일(토) 09:30부터 20:00까지, 24일(토) 14:00부터 24:00까지, 31일(토) 09:15부터 11:35까지, 11월 2일(월) 18:00부터 20:30까지 등 적어도 25시간(≒6+8+9+2, 자정 이후의 취침시간, 귀가시간 및 식사시간은 제외함. 한편 을1의 3 뇌혈관 · 심장 질환 재해조사 시트에 의하면, 상병 발생일로부터 1달 이내 초과근로시간이 37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였다. 그리고 소외1은 2009. 11. 2. 2/4분기 업무실적 저조를 이유로 지점장 소외2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향후 업무실적 달성에 대한 부담과 혹시라도 직장을 옮겨야 할 경우 아내와 생후 8개월 남짓 된 쌍둥이 딸의 부양문제 등으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또한 지점장 소외2의 지시에 따르기 위하여 이를 동안 직장상사인 팀장 소외3과 함께 병의원을 돌아다니며 영업활동을 계속한 것도 소외1에게 심적인 부담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소외1은 2009. 10.경의 과다한 업무와 지점장의 질책 등으로 스트레스가 증가되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 등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인과 함께 기존의 뇌동맥류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외1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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