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6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1구합219,1심-대법원,2011두3194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7행의 "2010. 2. 28"- "2010. 2. 8."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13행의 "(갑 제4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3)"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2행의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 3"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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