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70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4430,1심-대법원,2011두27810,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5면 (가)항을 아래 2.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 9면 15행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다음에 아래 3.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가) 망인은 2007. 12. 16. 00:00경 동대구역에서 출발하여 가야역으로 향하는 화물 열차를 운전하여 원동~물금 사이를 통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당시 망인의 좌측에서 전방주시 등의 보조업무를 하고 있던 기관사 소외1이 선로 좌측에 서 있는 고라니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고 이에 망인이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정차하지 못하고 열차로 고라니를 충격하였다(이하 '고라니 충격사고'라 한다). 당시 망인은 고라니를 직접 보지는 못하고 충격 소리만을 들었고 충격 후 소외1으로부터 충격한 물체가 사람이 아니라 고라니라는 사실을 듣고 알게 되었다. 충격 후 망인은 소외1에게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하며 소외1에게 운전을 맡기고 가야역에 도착하였는데 망인은 도착 후 머리가 아프다고 하며 약간의 구토 증세를 보였다. 망인은 2007. 12. 16. 02:00경 귀가하여 원고에게 구역질이 난다고 호소하였고, 원고는 침으로 망인의 손을 따고 손, 발을 주물러 주었다. 망인은 그 날 아침부터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계속 누워 있었고, 병원에 가보자는 원고의 말에 "오늘은 대기 업무만 하면 되니까 내일 가자"라고 답하였다.3. 추가하는 부분(피고는 고라니와 같은 동물 충격사고는 흔히 있는 일이므로 20년 이상 경력의 망인이 이로 인하여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은 고라니 충격사고 당시 고라니를 직접 보지 못하였고 소외1이 누른 경적소리와 고라니 충격소리만을 듣고 그 이후에야 소외1으로부터 고라니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충격 당시에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충격하였다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다)4.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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