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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7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1구합1073,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 1. 청주시 상당구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1 소유의 "○○○○"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인으로 채용되어 청소, 시설물 관리 등 위 건물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0. 12. 3. 06:30경 좌반신 마비 등의 증상을 느껴 같은 날 08:22경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으로부터 "우 중대뇌동맥영역 뇌경색증, 우 내경동맥 폐색증, 좌반신 마비" 진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1. 1. 6.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3. 7. "원고가 업무상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소외2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비록 원고에게 고혈압 및 고지혈증의 기왕증이 있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약 2개월 전부터 업무량이 증가하여 휴일도 없이 1일 1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는 등 과로에 시달려 왔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업주인 소외1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심한 질책을 받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평소 업무가) 이 사건 건물은 음식점, 노래방, 주점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가건물로 2005년경 신축되었는데, 소외1은 신축 이후 이를 혼자서 관리하다가 2007. 1. 1 부터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유일한 관리인으로 고용하였다.나) 구체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승강기, 소방시설, 옥상변전실, 수도 시설, 소화전, 주차장 등의 시설물 관리와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리비 징수 등의 입주자관리 및 청소, 쓰레기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다) 원고는 원칙적으로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을 제외하고 08:00경부터 22:00경 까지 근무를 하였고, 식사시간은 점심, 저녁 각 2시간씩 주어졌다.2)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수도 및 전기 계량기가 통합이 되어 있어 그 사용 요금 분비1 등의 문제로 소외1 및 원고와 세입자들 사이에 마찰이 있어 왔으나, 2010. 67형 각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함으로 인해 위와 같은 종류의 마찰은 없어지게 되었다.나) 이 사건 건물 세입자들의 인테리어 변경 등을 이유로 통상 1년에 1~2회 정도 이 사건 건물에서 타일 등 폐기물이 배출되었는데, 2010년에는 그 보다 많은 4회의 폐기물 배출이 있었고, 그 중 1회는 폐기물의 양이 많아 전문 업체를 불러 처리하였지만, 나머지는 원고 또는 원고와 소외1이 직접 처리하였다.다) 원고는 2010. 10.경 이 사건 건물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던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물 중 철거대상이 아닌 시설물을 철거한 일로 소외1으로부터 질책을 받았고, 같은 해 12. 2.경에는 근무시간 중 자주 자리를 비우고 휴식 시간이 길어졌다는 이유로 소외1으로부터 "힘들면 그만 두라"는 내용의 질책을 받았다.라) 원고는 2010. 12. 2. 출근하여 08:00경부터 12:00경까지는 시설물 점검 및 청소 등의 업무를, 12:30경부터 18:00경까지는 소외1과 함께 약 7포대 분량의 폐기물 처리 작업을, 18:30경부터 20:00경까지는 작업장 청소를, 20:30경부터 22:30경까지는 소방모터 누수부분 수리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3) 원고의 건강 상태가) 원고는 2003년 및 2007년 건강검진 당시 각 고혈압 판단을 받았갔고, ○○대학교병원에서 2010. 6. 11.에는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및 '상세불명의 발작성 빠른맥'으로, 2010. 10. 6.에는 "고혈압" 및 "고지혈증"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18세부터 약 40년간 매일 1갑 정도씩 흡연을 하여 왔고, 주량은 소주 1병에서 1병 반 정도인데, 2003년에는 1주에 3~4회, 2006년 내지 2009년에는 거의 매일, 2010년에는 1주에 3회 정도 음주를 하였다.4)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원고에 대한 방사선 소견에서 우측경동맥의 완전 폐색으로 인한 우측 중대뇌 동맥 영역의 뇌경색 소견으로 재해 이전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원고의 재해경위에서 업무상 과로 등 급성뇌경색 유발원인이 확인되지 않아 상병은 업무상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적다고 판단됨(기왕의 경동맥 협착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적어도 2003년경부터는 혈압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이 있음.- 2010. 4. 건강김진상 우측 목동맥 분기부에 49.2% 협착이 관찰되었고, 2010. 6. ○○대학교병원 검사상 우측 목동맥에 32% 협착이 관찰되므로 증등도의 우측 목동맥 협착으로 판단됨.- 2010. 5. ○○대학교병원의 검사상 총 콜레스테롤 262mg/dL, 중성지방 211mg/dL, 저밀도 콜레스테롤 126mg/dL으로 증등도의 상승소견이 있음.- 이 사건 상병 중 '우 중대뇌동맥영역 뇌경색'의 경우, 2010. 4. 건강검진상 50% 미만의 우측 목동맥 협착이 이 사건 상병 발생시 폐색된 점으로 보아 우측 목동맥의 죽상경화증의 진행과 혈전으로 인해 막혔을 가능성이 높음.- 이 사건 상병 중 '우 내경동맥 폐색증'의 경우도 기왕의 목동맥 협착이 폐색증으로 발전,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목동맥 협착은 위험 인자들의 관리 및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협착 정도가 진행할 수 있으며, 죽경화판의 성장 및 파열은 혈관대 혈전 생성을 초래하여 혈전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뇌경색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짐.[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 10호증, 을 제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당심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중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당시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배출된 폐기물 처리작업을 위해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 사실 및 소외1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몇 차례 질책을 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일지상 2010. 11. 및 같은 해 12.에는 주말에도 출근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한편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근무일지상 원고의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음은 물론, 위 근무일지는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서 소외1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말 출근일 단순 민원전화 또는 건물 순찰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 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2010. 11. 20.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1일 3시간 정도 인테리어 폐기물 처리작업을 하였다고는 하나,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던 해의 폐기물 직접 처리작업 횟수 다년 3회가 평소 처리하던 다년 1~2회" 폐기물 처리작업 횟수보다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나아가 위 폐기물 처리작업 당시 소외1 이 이를 도와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출근 시간의 엄격한 통제를 받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자주 비우고 휴식시간이 길어졌다는 이유로 소외1으로부터 질책을 받았갔음에 비추어 그 근무형태나 강도가 느슨한 편으로 보이는 점, ⑤ 위와 같이 2010. 6.경부터 는 이 사건 건물에 각 세대별 전기 및 수도 계량기가 설치됨으로써 세입자들과의 마찰 로 인해 발생하던 스트레스는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질책을 받게 된 이유, 그 횟수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받게 된 업무상 스트레스가 통상 원고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보다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3) 나아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부터 고혈압, 고지혈증 및 흡연의 전력이 있었는데, 위와 같은 각 전력들은 모두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은 위험인자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거나 운동 및 식생활개선 등을 하지 아니함은 물론, 술과 담배도 줄이거나 끊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2010. 4.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우측 경동맥 분기부에서 3.51mm 두께의 경화반 소견(협착율 : 49.2%)' 및 '좌측 경동맥 분기부에서 1.13mm 두께의 경반화 소견' 판단을 받았고, 2010. 6. ○○대학병원으로부터 우측 목동맥 32% 협착 판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위험인자들에 대한 치료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목동맥 협착이 자연적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음을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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