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청구의소
2011누72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104,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표 첨부 원고별 장해연금 등 차액계산표 '차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날짜'란 기재 각 해당연월 다음달 1.부터 2010. 1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1.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3쪽 8째 줄 ~ 6쪽 10째 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2.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가. 본안 전 항변원고들은 이 사건 위헌 결정이 갖는 소급효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3. 1. 1.부터 2010. 2. 28.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부칙 조항으로 인하여 지급 받지 못한 장해보상연금(상병보상연금) 차액(종래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등에서 최고보상기준금액에 의하여 지급받은 장해보상연금 등을 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차액에 상당하는 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공법상 당사자소송 형태로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평균임금 증감은 피고가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동일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율, 전체 근로자 월평균 정액급여 등을 고려하여 하는 별도의 결정으로서, 피고가 평균임금 증감결정을 한 경우에 비로소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결정을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4] 기재와 같다.다. 판단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험급여 산정에서 당해 근로자 평균임금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 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재해근로자 사이에 평균임금의 격차가 현저하여 산재보험급여액(장의비 제외) 또한 상대적으로 많은 격차를 보임에 따라, 보험급여의 최고(최저)보상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급여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한적이나마 소득재분배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최고보상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다만, 2000. 7. 1. 이전에 재해를 당한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기존 재해보상금 수급자들에 대한 적용시기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2003. 1. 1. 이후로 유예되었다.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각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제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래 2002년까지는 매년 개정 전 법률 및 개정법률 제38조 제3항에 따라 평균임금 증액 결정을 해 오던 중 2003. 1. 1. 최고 보상기준액 제도가 적용되고 이들에 대한 기존 평균임금이 이미 당시 고시된 최고 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금액을 장해보상연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결정하여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등을 지급하였으며, 이후에도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한 최고 보상기준금액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연금 등을 지급하여 왔다(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개정 법률 제38조, 개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에 관하여는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지급결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또 평균임금의 증감도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거나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동일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율,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평균임금 증감결정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차액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평균임금 증액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위 장해보상연금 등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위헌 결정으로 원고들에게 최고 보상기준액 제도가 적용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전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 증액결정을 한 결과를 기초로 산정된 장해보상연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고 보상기준액 제도가 적용된 2003. 1. 1.부터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종전 평균임금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고 보상기준금액을 비교하여 금액이 낮은 최고 보상기준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 등을 지급하여 왔다.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헌 결정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당연히 원고들에 대한 평균임금이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따라서 피고가 별도로 평균임금 증액결정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곧바로 원고들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보험급여와 실제 수령한 보험급여 차액 상당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준별하는 현행 행정소송법 체계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2002. 12. 31. 기준 평균임금의 경우 이미 피고가 결정한 상태로서 이후로도 계속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2002. 12. 31. 기준 평균임금에 의하여 산정된 장해보상연금 등과 그 이후 적용된 최고 보상기준금액에 의하여 산정된 장해보상연금 등 차액인 [별지3] 기재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소송 형식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들에게 최고 보상기준액 제도가 시행된 2003. 1. 1. 이후에는 피고가 최고 보상기준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하여 이를 기초로 한 장해보상연금 등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2002. 12. 31. 기준 평균임금은 2003. 1. 1. 이후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결국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피고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직접 당사자소송 형식으로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3. 결론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피고가 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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