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72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5854,1심【주문】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6. 18.자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 및 2010. 3. 23.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라는 판결.2. 항소취지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2009. 6. 18.자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부 연골손상 부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추가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부분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원고는 제1추가상병 중 '우측슬관절 내측대퇴부 연골 손상'은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주치의도 결손부위 외에는 연골상태가 깨끗하여 퇴행성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외상과의 관련성이 더 높다고 하였고 뼈 주위의 부종은 수상 후 일반적으로 수주 내에 사라지는 것으로 부종이 없다고 하여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2009. 6. 18.자 추가상병불승인 처분 중 제1심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우측슬관절 내측대퇴부 연골 손상' 부분도 위법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병원장에 대한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우측슬관절부위 MRI촬영은 사고일로부터 16일 후 이루어졌는데, 일반적으로 관절연골 하부조직인 뼈와 함께 연골이 손상되는 경우 관절 내에 부종이나 혈액이 고일 수 있으나, 연골조직만 떨어져 나간 경우 부종 또는 혈액을 볼 수 없는 사실, 부종은 MRI검사에서 사고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 까지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원고의 MRI사진상 관절주위 뼈의 변화가 없고 부종도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 원고의 경우 대퇴골 내과에서 연골 결손부위 이외의 부위에서도 정상연골의 두께에 비하여 감소한 소견을 제시한 사실, 연골결손이 퇴행성 변화로 진행될 경우 장기간 걸쳐서 일어나므로 일정기간 증상없이 지낼 수 있는 사실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슬관절 내측대퇴부 연골 손상' 부분은 퇴행성 병변이 아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피고는,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인 '신경병증, 상세불병의 뼈관절염'을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없고, 원고 측의 신청상병은 '신경병증, 상세불명의 뼈관절염'인데 이와 달리 원고의 증상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감정촉탁결과에 터 잡아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 이사건 재해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갑제6호증의 5,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1, 5, 갑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는 ○○병원,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았고, ○○대학교병원에서 이와 달리 이사건 제2추가상병 같은 병명으로 진단받았으며, 그 경위에 관하여 원고 주치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신경병증 통증의 한 종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단하였다고 근거를 밝히고 있는 사실, 원고의 경우 최초 상병은 족부골절상이었으나 원고가 골절 치유 후에도 계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면서 보행제한을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비록 원고에게 이영양성 변화나 방사선 사진에서 그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를 이 사건 제2추가상병과 같이 진단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진료기록감정촉탁의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현재 증상을 이 사건 제2추가상병에 포함될 있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진료기록감정촉탁의가 원고 측의 신청상병과 무관한 병명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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