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1누7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0구합76,1심-대법원,2012두3590,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청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0행의 "는 소견을 제시한 점" 다음에 "(피고는, 제1심 신체감정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별표 3] 제5호에 정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 및 '난청의 측정방법'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감정 결과를 이 사건 상병의 인정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 신체감정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를 시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제1심에서의 감정 시행 방법 중 일부가 위 법령에서 정한 것과 상이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그 시행령 제34조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별표 3] 제5호에서 정한 '인정기준'이나 '난청의 측정방법'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과 관련한 일반 기준을 제시하거나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기준에 일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근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11누7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