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73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484,1심-대법원,2012두11256,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 부분앞에서 인용한 사정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망인의 진폐증은 진폐증 자체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복잡형 진폐증에 해당하고, 망인에게 진폐증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 폐기종, 만성 기관지염, 호흡부전증 등이 발생한 상태였으며, 사망진단서에 중간선행사인으로 기재된 폐렴도 진폐증의 합병증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복막염의 발병원인을 장천공(또는 협착)이라고 하였으나, 장천공은 의증일 뿐 확진된 것이 아닌 점, 결핵과 같은 전신감염에 의해서도 복막염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천공을 복막염의 발병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다.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장기간의 입원요양으로 전신상태가 악화되고 면역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된 것이 복막염 발병 이후 이를 악화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의 보호자들이 복막염 수술을 거부한 이유는 망인이 고령이고 지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수술을 거부하고 퇴원한 바로 다음날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복막염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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