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75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3497,1심-대법원,2012두2877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4.경부터 1999. 9.경까지 ○○전기공업 주식회사에서, 2000.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는 ○○산업 주식회사에서, 2000. 4.경부터 2006. 10.경까지는 주식회사 ○○산업(이하 '○○전기공업', '○○산업', '○○산업'으로 줄여 쓴다)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는데, 2007. 11.경 ○○대학교병원에서 '운동신경원 병(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진행성 연수마비'(일명 루게릭병,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원고가 취급한 물질 중에는 유해 물질이 확인되지 않으며, 폭로 여부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3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0. 6. 3.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0. 8.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위 각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다량의 칫솔가루, 고무냄새, 세척제 및 표백제 가루, 납 등의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였고, 또한 ○○산업에서는 평소에 소음과 분진으로 인하여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장시간 한자리에 앉아 정적인 자세로 매일 11시간 30분씩, 때로는 24시간 동안 작업을 계속하였으며, 특히 2003. 2.경에는 ○○산업에서 작업을 하다가 박스가 무너져 작업장에 엉덩방아와 머리를 심하게 찧는 사고로 인하여 습요통으로 계속 진료를 받던 중에 2004. 4.경부터 앞니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2004. 6.경에는 다리에 힘이 없고 저린 증상 이 나타나더니 이 사건 상병으로 이어졌던 것인바, 결국 위와 같은 유해한 작업환경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상황,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가 ○○전기 및 ○○산업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중금속이나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돼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가 2000. 4.부터 2006. 10.까지 근무한 ○○산업의 작업환경 등에 관하여 본다.○ ○○산업은 주로 칫솔 및 섬유 유연제를 생산하는 회사로, 칫솔 제조 공정은 크게 칫솔대 사출 작업→식모 작업→단모 작업→모 끝 다듬질 작업→포장의 순서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별도의 작업장에서 원료를 이용하여 생산된 칫솔대를 식모 작업장으로 가지고 와서, 칫솔대와 나일론 모를 식모 기계에 투입하며, 식모 기계에서 자동적으로 칫솔대에 모가 심어져 나오면, 모 끝 다듬질을 거쳐 검수자가 불량 유무를 검사하여 제품을 선별하게 된다.○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주로 칫솔 생산라인 중 식모 작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식모 기계를 통해 칫솔대에 식모가 자동적으로 심어져 나오면 이를 검사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칫솔대 사출 작업현장이나 섬유유연제 생산라인에서도 근무하였다.○ 한편, 칫솔 제조과정에서는 칫솔모에 나일론, 칫솔대에 폴리프로필렌 및 고무가 각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이 필요한 카본블랙이 포함되어 있고, 나일론 칫솔모를 다듬는 과정에서 나일론 분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섬유유연제 제조공정에서는 주로 계면활성제 및 첨가제 등이 사용되었다.○ 원고는 작업을 하면서 마스크나 별도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소음으로 인하여 귀마개를 사용하는 경우는 있었다.○ 위 회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표(2004년도~2006년도)에 의하면, ○○○○의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는 소음이나 허용기준치를 넘지는 않았으며, 금속, 분진, 화학물 등의 유해인자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진단경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비교적 건강하였는데, ○○산업에 근무하던 2004. 10.경부터 치아가 벌어지고 기력이 쇠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진료를 받았으나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는 언어장애까지 동반되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급기야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게 되어 위 회사를 2006. 10.경 퇴사하게 되었다.○ 원고는 퇴사 이후에도 그 증상이 악화되어 여러 병원을 전전한 끝에 2007. 11.경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최종 진단받게 되었다.○ 한편, 원고의 가족이나 친인척 중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람은 없다.3) 의학적 지식○ 운동신경원 병의 원인은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 운동신경원 병은 납과 전자기장이 위험요인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으나 원인적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알루미늄, 니켈 등 납 이외의 금속, 대부분의 화학물질, 환경 및 직업적 요인 등 모두 연구에 따라 결과가 일치하지 않거나 위험요인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고, 특히 원고가 ○○산업에서 작업을 수행하면서 취급한 폴리프로필렌, 고무, 나일론, 카본블랙 등이나 소음에 노출되는 것 등을 연구한 사례는 없다.○ 원발성 측삭 경화증은 운동신경원 병 중의 하나로 수의근을 지배하는 신경세포가 퇴화되거나 파괴되어 근육이 약해지는 신경근육계 희귀질환으로 대부분의 경우 다리 근육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일부 사례에서는 손 또는 혀에서 질환이 시작되기도 하고 질병경과과정은 개개인의 경우마다 다르게 진행되는데 몇 년 동안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고, 또는 몇 십 년 동안 천천히 진행될 수도 있다.○ 진행성 연수마비는 보통 유년기에 나타나는 심각한 운동신경원 병이며, 혀, 입술, 입천장, 그리고 후두 근육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근육의 약화와 위축으로 씹기, 삼키기, 말하기가 어려워지며 호흡기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4) 의학적 소견○ 주치의(○○대학교병원)원고는 과거 칫솔공장(○○산업)에서 일한 작업력이 있고, 작업환경측정 자료상 소음 외에는 다른 유해인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신경계 퇴행성 질환 및 악화에 대한 기존 문헌들이 존재하므로, 소음 외에 다른 화학물질 노출 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피고 자문의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화학물질이 중추신경계 등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업무 관련성 평가를 위해 전문가들의 역학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3, 갑 제 5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2, 갑 제8, 9,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보건대학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어도 족하지만, 근로자의 질병이 희귀한 질병으로서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막연히 유해한 근무환경 등이 간접적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데에 그치는 경우에까지 곧바로 업무와 그 희귀 질병의 발생 내지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1999. 1. 26. 선고 98두15757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산업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어느 정도 폴리프로필렌, 카본블랙이 포함된 고무, 나일론 분진, 세척제 및 표백제 가루 등의 유해 화학물질이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 ○○○○ 또는 ○○산업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또한 원고가 ○○산업에서 정적인 자세로 장시간의 작업을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다고 보기에는 갑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가 ○○전기 및 ○○산업에서 근무하는 동안 중금속이나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② 원고가 ○○산업에서 근무하는 동안 폴리프로필렌, 고무, 나일론 등의 분진이나 세척제, 표백제 가루 등의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에 불과하고, 그 양이나 노출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측정 자료가 없으며, 더욱이 이와 같은 유형의 유해 화학물질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된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자료도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이 ○○산업 등의 작업현장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작업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자료일체 및 ○○○○으로부터 제조공정도, 제품 원료 성분표(폴리프로필렌, 고무, 나일론 모,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작업 관련 사진 등을 토대로 원고의 직업력 및 질병력, 이 사건 상병과 업무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산업의 칫솔 및 섬유유연제 제조 공정에서 사용된 유해물질이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는 유해인자라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자료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작업과 연관되어 발생되었을 가능성은 낮으며 현장방문 역학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실, 이후 피고가 직업 관련성 질병에 대한 전문 판정 기구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원고의 업무상 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는데 그로부터도 역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직·간접적 원인 유해물질이 드물며, 원고가 취급한 물질 중에는 유해물질이 확인되지 않고, 폭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판정을 받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산업에서 취급하는 물질이 모두 보고되어 검토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상병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물질이 전혀 없는 이상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③ ○○산업의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로 소음이 있으나, 원고는 강한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가 강한 소음에 직접적으로 장기간 노출되있다고 하더라도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 중 하나라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자료가 없다.④ 또한, ○○산업에 소속된 원고 이외의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질병으로 이환된 사례가 있었다거나 다른 사업장에 비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이환되는 비율이 높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