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75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9140,1심-대법원,2011두32959,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제3항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의 "175㎞(2009. 3.)"을 "163㎞(2009. 3.)"으로, 제1심 판결문 별지 '1. 사망 전 4개월간 근무현황' 표의 '2009. 3.' 항목 중 '운행거리' 란의 "175㎞"를 "163㎞"로 각 고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보충하는 부분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사망 직전에 상당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러한 업무상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을 통상적인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킴으로써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을 유발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가. 피고가 인정하는 망인의 근무형태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통상 전날 22:00경에 마지막 퇴근운행을 하고 귀가한 다음 그 다음날 06.25경부터 출근운행을 시작하는데 그 운행시간이 대부분 20분가량 소요된다는 것이다(을 제1, 4호증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직접적인 운행시간 외에도 운행을 마친 후 전세버스를 일정한 장소에 주차시카고 귀가해서 잠자리에 드는데 드는 시간이나 아침에 기상하여 출근 준비를 마친 다음 버스가 주차된 장소로 가서 전세버스를 정해진 출근장소로 이동시키기까지의 시간 등을 고려해 보면(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23:00부터 24:00 사이에 귀가하였고 05:50 경에 집을 나갔다고 한다. 갑 제15호증 참조), 망인의 경우 퇴근과 출근 사이에 그다지 충분한 수면시간을 확보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망인은 사망 하기 전 3개월 간 동안 단 3일만을 휴무하였고, 2006. 4. 6.부터 사망일까지는 단 하루도 휴무하지 않고 근무를 계속하였다.나. 비록 소외 회사 내에 휴게실과 수면실 등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망인의 경우 사망하기 전 19일(2009. 4. 10.~2009. 4. 28.) 중 12일 동안 버스를 운행하여 부산, 대구, 창원, 마산, 울산, 산청 등지를 다녀왔고, 특히 사망하기 대략 1주일 전인 2009. 4. 21.부터 2009. 4. 24.까지는 부산, 산청, 마산, 대구 등을 다녀와 4일 연속 장거리 운행을 하였으며, 2009. 4. 26.에는 13:00경부터 22:00경까지 대구 주말버스를 운행하고, 2009. 4. 28.에는 07:10경부터 18:30경까지 ○○연수소를 운행하는 등의 근무현황에 비추어 볼 때(갑 제13호증의 2 참조), 망인의 경우 사망 무렵에는 출근운행시간과 퇴근운행시간 사이에 회사 내 휴게실 등을 이용하거나 부족한 수면시간을 보충할 여건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휴일에 취미생활인 낚시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하였다고 한다(갑 제15호증, 기록 제71쪽 참조).다. 한편, 망인이 사망하기 전 3개월 전인 2009. 2.부터 2009. 4.까지 일평균 운행거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고, 그러한 증가세는 망인의 사망 무렵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심화되었다는 사정은 제1심 판결에 기재된 바와 같다. 특히 망인이 사망하기 전의 4주간 주간운행거리를 보면 2009. 3. 29.부터 2009. 4. 4.까지는 982km, 2009. 4. 5.부터 2009. 4. 11.까지는 1,132km, 2009. 4. 12.부터 2009. 4. 17.까지 1,473km, 2009. 4. 18.부터 2009. 4. 26.까지는 1,973km로서(갑 제18호증, 기록 제98쪽 참조) 그 운행거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증가폭도 계속 확대되었다.라. 피고나 소외 회사 임원도 전세버스 운행업무는 1년 중에 4~5월과 9~10월이 가장 바쁜 시기이고, 망인과 같이 대형버스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부담보다는 정신적인 부담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갑 제8호증 을 제4호증 참조).마. 피고의 자문의도 망인이 동맥류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혈압상승으로 인한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갑 제10호증).바. 결국 망인은 정상적인 근무시간 중에 소외 회사에서 지정한 차량 점검장소에서 쓰러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4. 결론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