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77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단1773,1심-대법원,2011두2275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에서 다시 쓰는 "2. 마. 판단" 부분과 "3. 결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판단 : 제1심 판결 이유와 달리하는 부분1) 업무상재해에 관한 인과관계의 의미와 입증책임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망인이 이 사건 최초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어야, 즉 이 사건 최초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이 사건 최초 재해가 사망에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음을 뜻하므로 조건적 인과관계가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참조).2)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가) 앞서 본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상당인과관계의 존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들① 망인은 이 사건 최초 재해로 인하여 뇌손상을 입고 미만성 뇌축손상, 기질성 정신장애 등으로 요양을 받아왔고, 사망 당시 61세로서 이러한 뇌손상으로 인지기능 등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에다가 치매증상까지 보였다.② 일반적으로 외상성 뇌손상이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인자가 될 수 있고, 외상성 뇌손상 및 치매 환자의 경우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지 않고 기도로 흡인되는 연하장애가 관찰되는 경우가 많다.(2) 반대 정황들① 망인은 이 사건 최초 재해로 사망 당시까지 4년 정도 장기간에 걸쳐 요양을 받아 왔는데 평소 식사를 하거나 떡을 먹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연하장애가 있었다는 기록도 없다.② 망인의 사망 원인은 계란의 절반 정도 되는 상당히 큰 덩어리의 떡(송편)이 후두부에 걸려 기도의 완전폐쇄를 일으킨 것인데, 신체장애가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이렇게 큰 덩어리의 떡이 후두부에 걸리면 스스로 뱉어내기 어렵고 타인에 의한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③ 사망 당시 망인은 자택에서 요양 중이었는데, 사망 원인이 된 떡은 추석명절을 맞아 집안에 비치되어 있던 것으로 요양기관에서 요양과 관련하여 제공한 물품과 전혀 관련이 없다.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연하장애가 있어 자택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때 망인과 그 가족들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망인이 '떡을 급하게 먹은 행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최초 재해로 인한 장애'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사망의 유력한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망인 자신의 '떡을 급하게 먹은 과실행위'가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사망 원인이라고 보여진다), 위 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최초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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