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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2011누78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333,1심-대법원,2012두2177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5. 망 소외3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 12행의 "진단받게 되었는다."를 "진단받게 되었다."로 고치고, 제5쪽 제20행의 "2006년 하반기 및"을 삭제하며, 제5쪽 제21행의 "엔틸벤젠"을 "에틸벤젠"으로 고치고, 제7쪽 제2행의 "받은 시"를 "받을 시"로 고치며, 제10쪽 제3행 밑에 아래와 같이,『(다)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윤활유, 유기용매, 포름알데히드, 페놀,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살충제, 농약, 합성고무, 폴리비닐 등 일부 화학물질에 의한 뇌종양의 발생빈도가 증가한다는 일부 발표들이 있으나, 아직까지 직업적인 화학물질의 노출에 의한 뇌종양 발생에 대한 정확한 관계규명은 되어 있지 않고, 크실린, 에틸벤젠, 톨루엔이 망인에게 뇌암을 일으켰을 가능성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인체에 축적되지 않는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사람에게 노출되었을 때 발암과의 관계는 증명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의 경우 허용치 이하의 유기용제에 노출된 것이어서 유전자 변이나 면역력 저하를 일으켰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보건의료인의 정신사회적 요인에 의한 건강장애' 논문에 의하면, 밤에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암을 억제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잘 되지 않아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보건의료인을 포함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교대근무자가 암에 걸릴 위험도가 1.48배 높다고 보고되었고, 특히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이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외에도 대장암과 갑상선암 등 발병이 교대 근무자에게 높을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신경교종(망인이 앓았던 성상세포종이 포함 됨)과 관련하여 비소, 수은, 석유제품(유기용제가 포함됨)이 관련이 있다고 연구된 것이 있고, 금속 부분에 근무한 남자 근로자들에게서 신경교종 발생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유기용제 노출 및 주야간 교대근무는 면역력 저하 또는 유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를 추가하고, 제10쪽 제4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협회 및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며, 제10쪽 제19행의 "없다는 취지의"를 "없으며 교대근무가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길 수 있다는 취지의"로 고치고, 제11쪽 제17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⑧ 망인의 근무형태는 밤을 새우는 교대근무가 아니라, 1주일(주 5일 근무) 단위로 주간 근무(07:00 ~ 15:45)와 야간 근무(17:00 ~ 다음날 01:45)가 교대로 이루어지는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였던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 공동원고 소외1, 소외2에 대한 부분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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