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78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3626,1심-대법원,2012두7813,3심【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만성신부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소외 회사가 분사에 반대하는 원고를 비롯한 시설지원팀 직원에게 2009. 3.부터 2009. 11.까지 직무전환 교육을 한 점, 그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원고로서는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에 따라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 회사에서 추진한 분사과정 및 그에 따른 직무전환교육 과정에서 원고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 당시 원고는 성인형 다낭신 등 기존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성인형 다낭신은 자연경과에 의해 50% 이상에서 만성신부전으로 진행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원고의 치료내역과 건강검진결과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스트레스를 받기 훨씬 이전부터 위 기존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보이는 점, 그리고 원고는 2001.부터 2010.까지의 검사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반적으로 성인형 다낭신에서 관찰되는 신기능 악화의 자연경과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직무전환교육 무렵 복용한 생약이 신질환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과학적 근거를 인정할 수 없으나(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 스트레스와 신질환과의 의학적 관련성 또한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과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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