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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82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0구단1481,1심-대법원,2012두706,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26.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 경위○○교통 주식회사 소속 시내버스 기사인 원고는 2010. 1. 14. 18:00 인천 동구 이하생략 앞 노상을 운행하던 중 버스 운전대를 잡고 쓰러졌다. 원고는 뇌경색으로 진단 받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3 각 기재2. 판단가. 인정사실① 1942년생인 원고는 1971년 제1종 면허를 취득한 이래 개인사업을 한 기간(1996. 2.~2002. 5.)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화물차, 시내버스 등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는 2007. 12. ○○교통에 계약기간 1년인 촉탁직 기사로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교통은 2009. 7.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하였다 (오전조 05:00~14:30, 오후조 14:30~24:00 근무, 1주일 단위로 근무조 교대, 월 24일 만근). 원고는 인천 ○○동과 ○○동 구간을 1일 4회 왕복 운행하였는데, 1회 왕복에는 약 2시간이 소요되었고, 왕복마다 운행 후 20분씩 휴식하였다.②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근무 환경에 다른 변화는 없었다. 발병일이 속하는 2010. 1. 중 3., 4., 7., 12.은 휴무였고, 10.은 근무조 교대로 하루 종일 근무하였고, 발병 전일인 13.은 출근하였으나 차량 이상으로 정비를 받는 바람에 버스를 운행하지는 못하였다. 원고는 사무실과 정비실을 오가며 정비 상황을 살피다 저녁 7시경 귀가하였다. 발병일에는 14:13 운행을 개시하여 2회차 왕복 운행을 하고 있었다.③ 2010. 1. 2.부터 발병일까지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한파와 강설이 계속되어 차량 운행 조건이 좋지 아니하였다.④ 원고는 2005년부터 혈압약을 복용해 오고 있었고, 2009. 11.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135/84), 당뇨(식전 혈당 113)로 진단되었다.⑤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고혈압, 당뇨가 심한 편은 아니었고,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뇌경색에 대한 일반적인 주요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스트레스 등이 있음.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고혈압은 8배, 심방세동 5~18배, 당뇨 2~6배, 고지 혈증 1.5배, 흡연 약 2배 이상, 운동부족 2.7배 정도로 위험도 증가- 이 사건 발병 후 입원 기록을 참조하면 심방세동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병력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되어야 함(발병 전 있었는지 여부 및 어떻게 치료되고 있었는지). 심방세동은 가장 중요한 뇌경색 발병요인임- '만성적인 과로'란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 양·시간·강도·책임 또는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임. 인체는 주어진 업무환경에 변화 없이 약 3개월이상 기간이 지나면 대개 그 업무에 적응함- 원고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없이도 자연경과로 뇌경색이 발병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4, 2, 4~12호증 각 기재, 원심 증인 소외1가 한 증언, 당심 법원이 한 ○○교통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나. 판단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 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과 자연과학 원리에 따라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과중 등 원인으로 자연 진행 속도 이상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경우에 포함되고, 이때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원고가 68세인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병인 고혈압, 당뇨를 잘 관리하며 별다른 이상 없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상병 역시 운전 중에 별다른 원인 없이 갑자기 발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① 원고는 뇌경색 위험도를 2~18배 증가시키는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을 앓고 있었다. 이들 위험인자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자연경과로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② 원고는 2009. 7부터 1일 2교대 형태로 안정된 근무를 하여 왔다. 오히려 2010.1.에 들어서는 4일이 휴무였고, 발병 전일에도 사실상 휴무였으며, 발병일에도 4회 운행 중 2회째 운행 중이어서 특별히 과로한 상황이 아니었다.③ 2010. 1. 초 한파와 강설 등으로 운전 조건이 좋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통상 겨울 날씨 수준을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원고는 운전 경력이 30년 이상이고, ○○교통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지도 2년이 넘었으므로 이 정도 겨울 날씨로 인하여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인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3. 결론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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