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82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2975,1심-대법원,2012두508,3심【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이 법원의 판단가.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②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고쳐 쓰는 부분(1) 제1심판결문 제4면 1행부터 11행까지(2) 원고의 건강상태 등○ 원고는 2002. 4-5. 무렵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심부정맥 혈전증(DVT, Deep vein Thrombosis) 및 폐혈색전증(PTE, Pulmonary Thrombo Ebolism)으로 진단받은 후, 혈관조영검사상 하대정맥 폐색(obstruction of IVO 소견으로 하대정맥 필터 삽입술(filter insertion in IVC)을 받고 퇴원하였다(갑13의 2).○ 원고가 ○○○○병원에서 치료받을 당시 담당의사였던 소외1, 소외2이 작성한 소견서(갑13의 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는 ○○○○병원에 내원하기 수개월 전에 심부정맥 혈전증이 있었고 이전에도 2-3회 대퇴부 폐쇄성 혈전이 있었으나 정형외과에서 치료받거나 치료 없이 호전되었고, 2002. 4. 25.에는 50cc 정도의 피 섞인 객담이 있어 ○○○○병원에서 가슴 사진 상 양쪽 폐가 흐릿하게 보여 호흡증상 및 응집 징후 될 수 있어 환기유지 간호를 위해 ○○○○병원에 전원되었다. 원고가 술 마신 후 발작이 있었다는 직장 동료들의 진술이 있어 시행한 뇌파검사는 정상이었고, 기관지경 시행한 결과 객혈 있었으나 객혈 일으킬 만한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위내시경상 식도정맥류나 위궤양이 보이지 않았다. 내원 당시 왼쪽 다리에 자반증(피부 밑 출혈로 인하여 피부에 붉은 착색이 되는 증상)과 경직 현상이 있었고, 초음파검사상 심부정맥 혈전증이 진단되있으나, 원고의 혈소판수치, 내원 당시 67kg이있고, 객혈 과거력 때문에 헤파린(혈전제 주사)을 쓰지 못하고, 와파린(혈전제 주사)을 성인 용량의 1/2씩 22일간 사용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결과, 심부정맥 혈전증이 더 이상 응집되지 않고, 혈소판 수치가 정상화되고 더 이상 객혈이 보이지 않아 와파린을 중지하고 구마딘을 투여하던 중, 마지막 혈액응고수치 (PT, Prothrombin time) 1.33 상태(정상치는 0.9-1.13 INR)로 쿠마딘 유지하기로 하고 퇴원하였다. 참고로 AT-Ill, IgG, IgE, IgA, IgM, FANA, ANCA, RF, anti-cardiolipin 등 은 원고의 심부정맥 혈전증, 객혈이 원고의 감추어진 혈액응고장애를 동반하는 질환 여부를 감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IgE가 2000으로 증가한 것 외에는 특이한 소견이 보이지 않았다.」○ 원고는 2002. 9. 27. ○○대학교병원에서 폐 동맥(정맥) 혈색전증, 심부정맥 혈전증, 발작, 급성 위염으로 진단받고, 와파린 및 아스피린을 처방받았다(갑13의 2).○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병원(2002. 4. ~ 5.)과 ○○대학교(2002. 7. ~ 2003. 2.)에서 치료받은 것 이외에도, 2002. 6.부터 2009. 12. 까지 광주 이하생략에 있는 ○○대학교 ○○병원에서 다리동맥 색전증 및 혈전증, 다리 심층혈관의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항 혈전제를 장기간 복용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병원에서 심실상성 빠른 맥(2002. 7. 5.), 만성 허혈성 심장병(2002. 12. 12., 2003. 5. 6.), 본태성 고혈압(2003. 7. 22, 11. 11., 12. 6.), 급성 심근경색증(2005. 8. 1., 9. 26.)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0. 1. 26.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뇌경색 등이 발생하기 직전인 2010. 1. 18.과 1. 22.에는 전남 장흥군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두통으로 치료를 받았다(원고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6)을 정리한 별지 참조}.○ 2009년 건강검진 결과내역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고혈압(150-100mmHg) 의심 판정되있는데, 원고는 2008. 1. 무렵 고혈압이 발견된 후 지속적으로 항고혈압제를 복용하여 왔다(갑11의 1-2). 그리고 2009년 건강검진 문진내역에는 원고가 25년 동안 하루 평균 25개비의 담배를 피워왔으며, 음주는 1주일에 4일, 1회에 10잔 가량 마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이후, 원고는 2010. 8. 26. 1급 뇌병변 장애등급(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지속적인 비가역적 혼수상태로, 수정바델지수가 24점 이하인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 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24점 이하의 사람)으로 판정받았다.(2) 제1심판결문 제5면 아래 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마)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보완감정 결과 포함)○ 심부정맥 혈전증은 다리의 근육 깊은 곳에 있는 정맥에 혈전(혈관 속 응고혈)이 생긴 병증이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인체 내부에서는 혈전이 생기지 않거나 생기더라도 혈전 용해작용으로 곧 사라진다. 그러나 혈관 내피 손상, 혈류 변화, 혈액 응고능력 이상 등이 있으면 혈전이 생긴다. 심부정맥 혈전증은 외상(수술 포함)이나 흡연으로 인하여 정맥 내피에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오래 누위있거나 하는 등으로 혈류가 느려지면 잘 생긴다고 알려졌다. 또 비행기를 타고 장거리를 비행할 때 좁은 좌석에 앉은 승객에서 발생하는 질환인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도 같은 상황이며, 임신 중이거나 혈전증의 과거력이 있을 때, 유전적인 소인 또는 악성 종양으로 혈액이 응고되기 쉬운 경우, 비만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심부정맥 혈전증 자체는 심각한 증상이 없지만 혈전이 정맥에서 떨어져 혈류를 타고 심장 오른쪽을 거처 폐동맥을 막으면 폐색전증을 일으킨다. 심부정맥 혈전증의 증상으로는 종아리 피부색 변화, 갑작스런 종아리 부종, 걸을 때 종아리나 장딴지통증 등이 있다. 일부에서는 혈전증이 생긴 정맥 부위를 누르면 통증이유발되며, 피부에서 혈관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다. 혈전이 폐동맥을 막는 폐색전증의 증상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가습통증, 맥박수 증가, 저혈압 등이 있다.○ 심부정맥 혈전증의 위험인자는, 흔히 발생하는 임상적 상황으로 이전에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한 적이 있는 경우, 임신 혹은 분만 직후, 암, 정맥류, 비만 등이 있고, 유전적 상황(혈액응고에 필요한 인자들이 부족한 상태)으로 응고인자 v Leiden(activated protein C 저항성), AT-Ⅲ 결핍, 단백질 C와 S 결핍 등이 있으며, 이외 다른 질병상황으로 홍반성 항응고증(Lupus anticoagulant), 항인지질 항체증후군(Antiphospholipid antibody) 등이 있다.○ 원고에 대한 ○○○○병원의 검사결과(2002. 5.경)와 ○○대병원의 검사 결과(2010. 1. 27., 원고의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서의 질문사항과 이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는 '2002. 9.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서류 및 변론의 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2010. 1. 27.'의 단순한 오류로 보인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심부정맥 혈전증의 위험인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반대로 위와 같은 질병 상태의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으며, 원고의 심부정맥 혈전증 발생 과거력 자체가 위험인자 가운데 하나이다. 위 검사결과만으로는 원고에게 별다른 이상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02년 당시 원고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심부정맥 혈전증이 더 쉽게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거나 또는 발생한 이유를 설명할 만한 근거는 없다.○ (원심 진료기록감정인인 ○○○○병원 신경과 의사 소외3이 '원고의 병력상에 하대정맥 폐색, 폐색전, 심부정맥 혈전증 등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아, 의무기록상에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환자에게 혈액이 잘 응고되는 성향을 유발하는 숨은 질환 혹은 이상상태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라고 감정한 부문에 관하여) 원고의 혈액 응고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가 심부정맥 혈전증의 중요한 원인 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혈액이 잘 응고되는 숨은 질환이 있으면 심부정맥 혈전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감정인에게 주어진)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만으로는 원고가 심실상성 빠른 맥, 만성 허혈성 심장병 및 급성 심근경색증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원고는 2007년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지 않아 정상 판정을 받았지만, 2009년도에는 혈압이 150/100mmHg로 측정되었고 종합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다.○ (원고의 심부정맥 혈전증의 병력이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제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의 뇌경색 발증의 구체적인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뇌경색 환자들에서 반드시 원인이 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원고가 심부정맥 혈전증 치료를 위하여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제를 계속 복용한 것과 관련하여)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는 모두 혈액응고를 막거나 지연하므로 이론적으로는 뇌경색증의 발생률을 낮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인에서 치료효과를 구체적으로 수치화 혹은 계량화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원고가 1주일에 4일, 1회에 10잔 가량 음주한 것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음주는 혈액응고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만성 알코올 중독증 환자처럼 지속적인 음주 등으로 간경화증이 발생하여 간 기능 이상이 있으면, 혈액응고인자가 부족하여 출혈이 멎지 않는, 즉 출혈성 경향을 보인다.(스트레스 및 과로, 추운 날씨, 음주 중에 어느 쪽이 원고의 뇌경색 발병에 더 큰 요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원고와 같은 뇌경색 환자에게 원인을 특정하거나 여러 유발요인이 작용한 부분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는 의학적 개념은 아니며 나아가 구체적으로 확인한다거나 계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뇌경색은 과로 등으로 발생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또 급성 질환에서 굳이 악화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과로 등이 발증을 유발하였다고 보려면 ① 당해 질병의 발증이 과로 등으로 유발될 수 있는지, ② 과로 등이 당해 질병의 발증을 유발하기에 상당한 정도인지, ③ 과로 등을 제외하고는 달리 원인이 없는지, ④ 과로 등을 겪은 직후 또는 인정할 정도로 밀접한 시기에 유발되었는지, ⑤ 과로 등을 경험하기 전에 당해 증상이 없었는지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규범적으로 뇌경색과 같은 질환은 과로 등으로 유발될 수 있는 질환으로 여겨지는 경향임을 인정하여도, 제시된 자료들은 이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의학적으로 허혈성 뇌졸중의 가장 흔한 원인은 동맥경화증이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뇌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생기고, 그 때문에 뇌혈류가 갑자기 부족해지면 뇌경색증이 생긴다. 뇌경색 증의 다른 원인으로는 심장부정맥이나 심부전증, 심근경색증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심장에 혈전이 생기고, 이 혈전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을 일으키기도 하며, 드문 원인으로는 모야모야병, 호모시스테인혈증 등이 있다.원고에게도 동맥경화증이 생기는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므로, 어느 특정 원인(예: 과로) 때문에 원고에게 당해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규범적으로 과로가 뇌경색의 유발요인으로 인정되는 사례를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인정근거】 갑3, 8, 갑11의 12, 갑13의 12, 갑15, 을1, 을2의 1·2, 을3, 6, 을7의 1·2, 증인 소외4(일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보완감정결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다. 추가판단사항(1) 원고에게 '혈액이 잘 응고되는 성향을 유발하는 숨은 질한 또는 이상상태'가 있는지 여부[원고의 주장]원고에 대한 ○○○○병원의 검사결과(2002. 5.경) 중 Homocysteine(심혈관질환 및 관상동맥질환 등 혈관질환의 독립적인 위험인자 검사) 항목에서 특이 소견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상병(뇌경색, 석수의 급성경색증, 심부정맥 혈전증)의 발생 직후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대학교병원의 검사결과(2010. 1. 27.) 중 Homocysteine, ANA(자가 면역질환), ANCA(항호중구세포질 항체검사), Anti cardiolipin Ab IgG, Anti cardiolipin Ab IgM(모두 항카디오핀 항체검사), Antithrombin-Ⅲ test(항트롬빈검사, 혈전 및 색전 질환이나 이러한 소인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원인진단), LE cell test(자가면역성 질환이 의심되는 한자에게 존재하는 항핵항체의 진단) 항목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점 등에 의하면, 원심 진료기록감정인인 ○○○○병원 신경과 의사 소외3이 원고에게 '혈액이 잘 응고되는 성향을 유발하는 숨은 질환 또는 이상상태가 있다'고 회신한 것은 잘못이고, 이를 믿을 수 없다.[판단]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보완감정결과 포함)에 의하면, 원심 진료기록감정인은 원고에 대한 ○○○○병원의 검사결과(2002. 5.경)와 ○○대병원의 검사결과(2010. 1. 27.)만으로는 원고에게 심부정맥 혈전증의 위험인자, 특히 유전적 상황이나 질병 상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지만, 원고가 과거에 지속적으로 하대정맥 폐색, 폐색전, 심부정맥 혈전증 등이 발생하였던 점, 원고의 나이가 40대로 비교적 젊고 뇌 MRI, CT 검사상 뇌혈관 자체에 협착 소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혈액 응고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이를 '원고에게 혈액이 잘 응고되는 성향을 유발하는 숨은 질환 또는 이상상태가 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원심 진료기록감정인이 위 검사결과들만으로 그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가 과거에 '심실상성 빠른 맥, 만성 허혈성 심장병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 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원고의 주장]원고는 2002년경 ○○○○병원 및 ○○대학교병원에서 심부정맥 혈전증 등으로 진단받은 후, 위 진단서들을 근거로 ○○병원에서 약(구마던, 아스피린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다. 그런데 ○○병원의 심사과 직원(소외5)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원고에 대한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진단서나 진료기록(차트)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만을 보고 원고의 상병명을 추측하여 '심실상성 빠른 맥', '만성 허혈성 심장병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 으로 기재하였다(예컨대, '쿠마딘'의 경우 상병명을 '심실상성 빠른 맥'으로, '아스피린 프로텍트'의 경우 상병명을 '만성 허혈성 심장병 또는 상세불명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기재). 따라서 원고는 과거에 위 증상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뇌경색이 허혈성 심장질환 등의 자연 경과적 악화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판단]원고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6)에 의하면, 원고가 ○○병원에서 심실상성 빠른 맥(2002. 7. 5.), 만성 허혈성 심장병(2002. 12. 12., 2003. 5. 6.), 급성 심근경색증 (2005. 8. 1., 9. 26.)으로 치료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요약급여내역서에 표시된 상병명은 진료비 청구명세서에 기재된 진찰 등의 상병명으로, 확정된 진단명이 아니고 정확할 수 없으며, 또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선택출력이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원고에 대한 ○○병원의 진료기록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위 해당일자에 원고가 어떠한 진단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당심증인 소외5의 증언은 환자가 실제로 진단받은 상병명과 다른 상병명이 기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병원의 심사과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소외6)이 기재하였을 수도 있는 점, 원고는 ○○병원에서, 위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급성 심근경색증 치료일(2005. 8. 1., 9. 26.)이전부터 다리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2002. 6. 7., 2004. 9. 6., 10. 14., 2005. 1. 3.), 다리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2005. 3. 3., 4. 12., 6. 13.) 등으로 수회에 걸쳐 쿠마딘 아스피린 프로텍트 처방을 받아 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쿠마딘 아스피린 프로테트 처방을 받은 원고에 대한 상병명은 그와 동일하게 기재되있을 것인 점, 원고에 대한 상병명 중 유독 '심실상성 빠른 맥, 만성 허혈성 심장병 및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해서만 실제 진단받은 것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과거에 '심실상성 빠른 맥, 만성 허혈성 심장병 및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원고에게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업무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2008. 9.경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0. 1. 26.까지 장기간 동안 현장 컨테이너박스에 24시간 상주하면서 숙식을 해결하였고(일요일 제외), 넓은 지역에 산재한 각종 공사의 현장관리, 서류 작성, 민원 해결 등 제반 업무를 혼자서 처리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지연 및 노임 체불로 인하여 발주처와 본사로부터 공기만회 대책을 요구받았고, 인부들의 장흥군청 민원제기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노동능력 100% 상실의 1급 뇌병변 장애등급을 판정받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무렵 원고에게 급격한 업무한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고 상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아야 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판단]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중 제1항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이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 · 시간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제1심판결이 든 대법원 판례(2001두7725) 및 위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다가 이 사건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을2의 1, 을3, 4 참조), 이 사건 공사현장(전남 장흥)은 원고의 자택(광주)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므로,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숙식을 한 것은 회사의 지시나 야간 및 철야 작업 등의 업무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비용 절감, 출퇴근 편의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회사의 노임 체불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책임질 사유가 아니고, 회사가 원고에게 불이익을 경고한 사실도 없으며, 공기만회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현장소장인 원고가 하여야 할 기본적인 업무에 해당한다(원고가 구체적인 공기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회사에 보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 공사감독사무소가 ○○○건설에 공사진칙 만회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갑8)이 회사에 접수된 것은 2010. 1. 26.이므로, 위 공문이 같은 날 09:00경 발병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4 내지 8, 갑10, 12, 증인 소외4)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간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되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어서 원고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 또는 부담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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