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1누82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3386,1심-대법원,2011두31307,3심-대법원,2012재두121,1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가. 제1심은,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가 남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 신체감정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학적 소견이 '원고에게 신경학적으로 이상 소견이 없고, 이 사건 상병으로 볼 때 후유장해를 남길 만한 상병이 아니므로 의학적으로 장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현재 남아 있는 장애는 없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가 남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한 피고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당심 법원이 신체감정을 촉탁한, ○○○○병원 및 ○○대학교 ○○○○병원으로부터는 해당 각 병원의 사정상 감정서 작성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대학교 ○○병원으로부터는 신체감정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나. 그러므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다음에 '현재 머리에 피가 고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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