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8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199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20행 : "올라는" ? "올리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20행 : "있을라" ? "있을 것으로”● 제1심 판결문 제8면 16행 : "있어다는" ? "있었다는"● 같은 면 17행 : "아무리" ? "아무런"● 제1심 판결문 제10면 6행 : "축진시킨" ? "촉진시킨", "파단될" ? "판단될"● 같은 면 11행 : "퇴측된" ? "퇴축된"● 제1심 판결문 제12면 14행 : "못한다는" ? "못한다'는"● 같은 면 15행 : "방생원인" ? "발생원인이"● 제1심 판결문 제13면 20행 : "기왕이" ? "이미”3. 결론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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