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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83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17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기나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가. 추가하는 부분(1) 제1심 판결 9면 14행 다음에,"(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허혈성 심장질환은 비만, 콜레스트롤농도, 경계역의 혈압이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동맥경화의 진행에 관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것이 현지한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다."(2) 제1심 판결 10171 11행 괄호에,"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두733 판결"나.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 10면 (2)항 이하,"(2) 위 인정사실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2007. 4.경 입사할 당시 소외 회사 사무실이 망인의 주거지가 있는 청주에 있었는데, 소외 회사는 2008년경 오산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다시 2009. 12. 29. 화성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망인은 2008. 11. 5.경부터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게 되었는바, 망인은 위 2008. 11. 5.경부터 사망한 2010. 1. 2.경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평소 1주일에 1회 정도 평일 또는 토요일 저녁에 청주에 있는 자택에 갔다가 다음날 일찍 출근하였고 2주일에 1회 정도 일요일에 휴무하였으며 사망 3개월 전 무렵부터는 업무가 바빠 한 달에 한 번꼴로 자택에 갔고 사망 이전에는 한 달이 넘도록 가지 못하다가 2009. 12. 31.경에야 자택에 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2008년부터 자신이 맡은 현장의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다른 현장의 업무도 일부 담당하였고 현장업무가 없는 시기에는 소외 회사의 본사업무, 즉 견적서 작성 업무, 경리업무 등까지 처리하느라 외근과 내근을 반복하여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망인은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한꺼번에 여러 건의 견적서 작성 업무를 하여야 했고 2010. 1. 12. 이전에 마무리해야 할 ○○○○ 교육관 증축공사와 관련한 견적서 작성을 위해 난방이 안 되는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서 연이틀 근무하면서 몸살감기에 걸렸음에도 하루만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청주 자택에서 화성에 있는 위 사무실로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는 망인의 기존질환인 심장동맥경화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특히 난방이 되지 않았던 사무실의 근무환경은 망인에게 급성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는 유인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의학적 소견도 있는 점, ⑤ 망인에게 심장동맥경화증이 있었지만, 망인은 2007. 4.경 입사할 당시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고 평소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고 치료를 요할 정도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심장사의 유발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여지가 충분하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 상황과 사망 무렵 초래된 과로와 스트레스 상황이 망인의 기존질환에 겹처 망인에게 급성심장사를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고, 망인은 업무상 이유로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회사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비하여 건강 관리에 소홀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사정도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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