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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간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누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807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6. 원고에게 한 간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2. 제1심 판단을 보충하는 부분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가 2007. 7. 21.부터 2008. 1. 20.까지 실제로 간병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원래 피고가 제시한 이 사건 처분사유는 헌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관계법령 상 외국인근로자가 자국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갑 제2호증 참조), 그 취지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자국으로 출국해 버리면 피고가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간병급여 지급요건의 구비여부를 쉽게 판정할 수 없다는 사정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가 실제로 간병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사유는 당초의 이 사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법원의 직권증거조사 및 직권탐지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6조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 자주의,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 규정으로서,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경우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인정하여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는데(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21310 판결 등),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등)] 결국 원고에 대한 간병급여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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