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청구
2011누84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246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4. 27.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경주 ○○○(제4공구) 개설공사(5차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9. 6. 1. 15:00경 거푸집 설치 작업 중 어깨를 다치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좌 견관절 염좌'의 부상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8. 2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9. 9. 2. '좌 견관절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고, '좌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행성 변화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이하 위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요양신청 경위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18:00까지 작업하였다가, 2009. 6. 3. ○○정형외과의원에 최초 내원하였고, 이후 ○○○○○○○○○○○○의원, ○○대학교 ○○병원 및 ○정형외과병원 등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2009. 6. 4.부터 같은 달 17.까지 ○○○○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고, 2009. 6. 18.부터 같은 달 30.까지 동일 현장 하도급업체인 ○○○○ 주식회사 소속으로 일하였으며, 자재와 공구운반 등의 작업강도가 낮은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09. 8. 4.경 어깨 통증이 계속되자 ○○○○의 현장사무실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다) 원고는 어깨 부위와 관련하여 ○○○○의원에서 2006. 12. 16., 2007. 1. 2., 2007. 1. 26., 2007. 2. 5. 네 차례에 걸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어깨 병소'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7. 7. 13. 의료법인 ○○의료재단에서 '어깨 및 팔죽지의 좌상'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2. 6. ○○병원에서 ''견봉쇄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그 당시 둔부 통증 및 요통으로 진료받은 의료기록만 있다).(2)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1) ○○정형외과의원(요양신청서상 소견서)2009. 6. 3. 내원 당시 좌측 견관절부에 심한 통증 및 운동제한을 호소하여 X선 촬영 등 검사를 하였으나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며, 동통 및 운동장해의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요법으로의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2) ○○정형외과의원(2009. 6. 29.자 진단서) 좌 견관절 염좌 및 회전근개 손상으로 본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로 그 동안의 치료에도 아직 견갑부 통증 및 운동제한이 심해 본 소견서 발행일로부터 약 3주간의 추가가료가 더 필요하며, 경과가 순탄치 못할 경우 견갑부에 정밀검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3) ○○대학교 ○○병원(2009. 7. 9.자 소견서) 좌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및 견봉하 낭종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복용이 필요하며, 증세 호전 없을 경우 견관절 관절경 이용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4) ○정형외과병원(2009. 7. 17.자 소견서)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의 손상, 이두근건염으로 현재 어깨 통증 및 압통이 있다. 치료중이나 호전이 없어 향후 6주가량의 추가적인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를 요한다.5) ○○대학교 ○○병원(2009. 9. 7.자 소견서)2009. 6.경 파이프 작업 후 좌측 견관절 통증이 생겨서 다음날 대구시내 개인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및 약물요법을 시행하였으나 증세가 호전이 없어서 2009. 7. 2. 본원에서 MRI 촬영을 시행한 결과 극상건 부분손상 및 구순의 퇴행성 손상, 견봉하 낭종 소견이 확인되어 약물요법을 시행하였으며, MRI 확인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퇴행변화도 동반된 극상건의 부분손상 상태로 악화될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MRI 소견상 견봉쇄골 관절염, 비구순 퇴행성 소견 등의 퇴행성 소견이 있으며, 극상건 관절면의 부분손상 소견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주변 조직의 퇴행성 소견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상으로 볼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회전근개 손상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나 견관절 염좌는 인정함이 타당하다.2) 자문의 2MRI 사진에서 견봉쇄골 관절염과 비구순의 퇴행변화가 있으며 극상건의 부분 손상이 있으나 이는 전반적인 퇴행변화에 의한 소견이며 급성소견으로 보기 어려운 바, 이 사건 사고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사료되고, 작업 중 발생한 견관절 통증은 단순 염좌로 사료되며, 염좌에 대한 진료기간은 발병일로부터 3주만 인정함이 타당하다.(다) 신체감정의1) ○○대학교병원- 좌견관절 외전, 신전에 약간의 운동장해가 있고, 치료는 종결되었다고 판단된다.- 좌 견관절 비구순과 극상건 부분손상으로 진단된다.- 회전근개 손상은 급성으로 올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작업 손상이 현재 장해에 기여한 정도는 30% 정도로 판단(근거 : 퇴행성 변화 동반과 연령 고려)되지만, 급성인지 퇴행성인지 한 방향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고, 다른 직장에서 어떤 일을 얼마 동안 했는지 과거력을 전혀 알 수 없고, 알아도 기여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 없다.2) ○○○○○대학교병원- 2009. 7. 2. ○○병원에서 시행한 MRI상 견봉쇄골 관절의 관절염, 비구순 퇴행성 소견 등 견관절 주위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분명하지는 않지만 회전근개의 부분손상이 관찰되며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 ○○병원에서 시행한 MRI에서 견관절 주위의 직집적인 외상에 의한 2차 적인 변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바, 이 사건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회전근개 손상은 외력에 의하거나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 또는 두 가지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발병할 가능성도 있다.- 한 번의 급성 손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가 힘들다.- 견봉쇄골 관절의 관절염, 비구순 퇴행성 소견 등 견관절 주위의 퇴행성 변화는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만한 요인이 될 수 있다.- MRI상에서 외력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상의 증거가 보이지 않아 견관절 주위의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많이 관여하였다고 판단된다.[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4,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내지 19호증,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이미 ○○○○의원, 의료법인 ○○의료재단에서 어깨질환을 원인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자문의들 및 제1심 법원의 촉탁을 받은 신체감정촉탁의들은 원고의 견관절 주위의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견관절 주위에 직접적인 외상에 의한 2차적인 변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거나 퇴행성 변화의 기여도가 훨씬 크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에서 근무한 지 35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발생하여 ○○○○에서의 원고의 업무가 견관절 주위의 퇴행성 변화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기존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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