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86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2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가. 제1심은, 원고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재해로 사망{직접사인 : 뇌내출혈(뇌교출혈)}한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미장공으로서 동일한 업무에 25년 이상 종사한 점, ② 망인이 수행하였던 미장업무는 골조 등 다른 공동작업자에 비해 근무시간이 짧고, 업무강도도 약했으며, 대부분 건물 내부에서 이루어지므로, 옥외근로자보다는 기온의 영향을 적게 받는 점, ③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업무의 급격한 증가나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예측 곤란한 돌발적인 상황의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아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었음에도 상당량의 음주를 하면서(진료기록지에 'heavy alcoholics'라고 기재되어 있다)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업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당뇨병, 고혈압 등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나.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1누86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