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처분취소
2011누87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906,1심-대법원,2013두18711,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1. 원고에게 한, 2006. 2. 2.자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및 간병급여지급결정의 취소결정과 318,826,18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재해 발생원고는 ○○○○협동조합 직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5. 3. 28. 16:00경 출장업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북 부안군 위도면 식도항 이하생략 도로를 따라 선착장에 정박한 여객선 쪽으로 진행하던 중 핸들을 과대 조작한 잘못으로 자동차가 바다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장해등급 결정 등원고는 2006.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말미암은 경추부 척수손상으로 사지 부전마비, 배뇨 및 배변장애 등이 발생하여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는 이유로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06. 2. 2.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신경계통 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및 간병급여 지급결정(이하 '장해등급 등 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장해연금(4년 선급금) 125,997,53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6. 2. 1.부터 매월 간병급여를 지급하였다.다. 이 사건 처분피고는 2008. 8. 21. 원고의 장해 정도를 다시 조사한 결과 척수손상 및 사지 마비증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등 결정을 취소하고, 아울러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의 배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로 말미암은 경추부 척수손상으로 사지 마비 증세가 발생하였고, 현재도 그 증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장해등급 등 결정 무렵까지의 치료경과가) ○○대학교병원에서의 진료이 사건 재해 직후 원고는 보건진료소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은 다음 곧바로 ○○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2005. 4. 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병원에서 원고는 익수로 인한 흡인성 폐렴과 경추부 추간판수핵탈출증대(HNP) 의증을 진단받았으며, 그 외검사에서는 모두 정상소견을 보였다.나) ○○○○병원에서의 치료원고는 2005. 4. 1. ○○○○병원으로 전원하여 2005. 5.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2005. 7. 4.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마지막 통원치료 때까지도 상지(上肢)에 저린감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정도만 있었을 뿐, 마비증상은 전혀 없었다. 당시 이 병원에서 한 방사선 촬영 결과로도 특이소견은 없었으며, 2005. 5. 11. ○○의료원에서 행한 상·하지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상으로도 정상소견이었다.다) 원고의 정상 근무원고는 ○○○○병원에서 퇴원한 2005. 6. 1.부터 2005. 7. 4.경까지 ○○○○협동조합에 정상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며, 2005. 6. 20.에는 양파하역작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라) ○○신경외과의원에서의 진료 및 ○○○○의료원 진단 등원고는 2005. 7. 5. 청원휴가를 얻고 전북 부안에 있는 ○○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하여 다음날 그 인근에 있는 ○○방사선과에서 경추부 MRI를 시행한 결과 경추부 척추손상에 따른 사지 부전마비 및 배변 배뇨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2005. 11. 2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입원치료 도중인 2005. 9. 8 서울에 있는 ○○의료원에서 받은 검진에서는 경추부 척수증과 내인성 괄약근 기능 부전 등을 진단받았다.마) ○○○○병원 및 ○○신경외과의원으로 전원원고는 2005. 11. 28. 전주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여 그곳에서 마비성 보행, 상세불명의 사지 마비, 협심증, 신경성 배변 배뇨장애, 이차성 고혈압 등을 진단받고,2005. 12. 2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다시 ○○신경외과의원으로 전원하였다.한편 원고는 ○○신경외과의원에서의 진단을 근거로 2006.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장해보상청구를 하여, 2006. 2. 2. 피고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장해등급 등 결정을 받았다.2) 장해등급 등 결정 이후의 치료 내용원고는 2006. 3. 14. ○○○○병원 재활의학과로 전원하여 그곳에서 경추부 척수손상 후 사지 운동 및 감각 신경마비, 독립적 보행 불가 등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2006. 4. 28. 퇴원하고, 같은 날 다시 ○○○○외과의원에 입원하여 2006. 6.경 퇴원하였다. 그런데 ○○○○병원에서의 진단은 ○○○○외과의원 등 이전 병원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으며 새로운 MRI 촬영 등을 시행한 바는 없었다. 원고는 이 무렵 피고의 장해연금 외에도 위와 같은 장해를 이유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명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약 15억 원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그런데 원고는 이후 2008. 8. 12.부터 2008. 11. 11.경까지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혈관조형술 등의 수술을 받은 바 있고, 그 후로 주로 ○○○○외과의원에서 고혈압과 협심증에 관한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사지 마비 등과 관련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바는 없었다.3) 이 사건 재해 관련 원고의 민사소송가) ○○○○협동조합에 대한 소송원고는 2006. 7. 25. 이 사건 재해 이후 손발이 저리는 등 거동이 불편하였는데도 ○○○○협동조합의 전무가 출근을 강요하여 근무하게 되었고, 또 양파하역 등 무리한 작업 지시를 하는 바람에 결국 쓰러져 영구적 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협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08. 10. 16. 서울고등법원은 ○○○○협동조합이 출근을 강요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양파하역작업 이후로도 계속 정상근무한 점에 비추어 양파하역작업으로 말미암아 경추부 척수염 등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2007나78038 판결).나) 부안군 및 ○○○○ 주식회사에 대한 소송원고는 2008. 6. 25. 및 같은 해 7. 17. 각각 부안군과 ○○○○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안군은 선착장을 지나치게 좁게 하고 추락방지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 주식회사는 차량의 여객선 승하선 과정에서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2010. 11. 26.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한 것은 핸들을 과대 조작한 원고의 잘못 때문일 뿐 원고가 주 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2010나16085, 16092 판결).4) 원고에 대한 진단 내역가) 2006. 11. 1. 검진○○○○협동조합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감정인으로 지정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의사는 2006. 11. 1. 원고의 신체감정 결과 사지 마비, 독립적 생활 불가, 배변 배뇨 장애, 노동능력 상실을 100%, 성인 남자 1일 16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는 감정을 하였다.나) 2008. 6. 검진피고는, 앞서 본 2005. 7. 6.자 ○○방사선과의 경추부 MRI 등만으로는 경추의 척수 손상을 확인하기 어렵고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는 척수손상시 즉시 발생하는 것으로 이 사건처럼 사고 발생 약 3개월 후에야 비로소 서서히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자문의들의 의견에 따라 ○○○○병원에 원고에 대한 특별검진을 의뢰하였다.이에 따라 ○○○○병원의 담당의사는 2008. 6.경 원고에 대한 척추MRI 등 검사를 한 후, 제5-6 경추부에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으로 인한 척수압박 소견은 보이나, 척수 안의 신호강도 변화나 척수연화증 등의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아, 원고가 호소하는 사지 부전마비의 객관적인 근거는 부족한 상태이며, 방광기능은 전반적으로 잘 유지되 고 있고 자가배뇨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사지 마비와 관련하여 환자의 협조가 부족하여 명확한 진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회신을 하였다.다) 2009. 1. 검진원고의 부안군 등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감정인으로 지정된 ○○○○병원 의사는 2009. 1. 원고가 상지는 2008. 8.경부터 호전되어 2등급으로 움직일 수 있으나 중력을 이기지는 못하는 수준이고, 하지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며, 항문조임근의 수축이 전혀 없는 상태로 성인 남자 1인의 1일 12시간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감정하였다.라) 2013. 1. 31. 검진○○대학교 ○○병원 의사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2013. 1. 31. 원고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 후, 원고가 외관상 사지 마비 상태이나 환자의 협조 및 정직함이 없으면 사지 근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우며, 2009. 2. 7. ○○○○병원에서 시행한 경추부 MRI상으로는 제5-6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에 의한 경도의 척수 신경 압박 외에 이상 소견이 없고, 2012. 1. 31. 전주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으로도 사지 마비에 합당한 소견은 없으며, 환자는 사지 마비를 호소하나 신경학적 검사에서 강직은 나타나지 않았고 근위축의 정도도 심하지 않았다고 감정하였다.마) ○○병원의 의료기록 분석 결과경찰병원은 ○○○○경찰서장의 의뢰에 따라 2008. 10. 원고의 의료기록을 분석한 후 원고의 사지 마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장해가 없는 상태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5) 원고의 보험금 수령 내역원고는 ○○○○외과의원 및 ○○○○병원에서의 진단 등을 근거로 2006. 2. 2.부터2006. 7. 18. 사이에 다음과 같이 피고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1,650,755,883원의 보험금 등을 수령하였다.보험회사상품명계약자계약일월납입료(원)지급일지급보험료(원)○○해상○○○○○원고 97.10.28.27,11006.05.09.9,200,000○○○○○○○○"98.02.21.34,80006.05.10.46,000,000○○공제○○○○○○○"99.03.15.30,30006.06.02.18,000,000○○공제○○○○○○○"00.03.18.23,02506.06.02.90,000,000○○공제○○○○○"00.11.07.37,11706.06.02.4,376,400○○공제○○○○○○○"00.11.07.54,00806.06.02.68,742,973○○생명○○○○○○○"01.07.24.164,70006.0426.96,103,699○○생명○○○○○○"03.01.03.34,70006.04.28.81,680,067○○공제○○○○○"03.06.16.360,85006.06.02.180,000,000○○공제○○○○○○"03.06.16.265,90006.06.02.328,500,000○○○화재○○○○○○○○"04.02.25.50,00006.05.22.81,000,000○○해상○○○○○○"04.04.26.30,70706.07.18.147,109,200○○생명○○○○○○○"04.07.05.198,00006.04.28.374,046,014피고 산재보험06.02.02.125,997,530합계1,311,7171,650,755,883그런데 이 중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009. 10. 19.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은 당시 원고가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공시송달절차로 진행되어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다.6)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 등2007년 7월과 같은 해 8월경에 원고가 정상인처럼 보행하는 것이 목격되어 원고의 보험금 수령에 보험사기의 의혹이 있다는 ○○생명보험 주식회사 측의 제보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관련 증거상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12. 22. 기소중지 결정이 이루어졌다.한편 원고는 2005. 10.경부터 전북 부안군 변산면, 서울 은평구 역촌동, 같은 구 구산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같은 구 방배동 등지로 여러 차례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긴 바 있으며, 원고를 상대로 제기된 몇 건의 민사소송에서도 원고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공시송달절차로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인정 근거] 갑 제2부터 7, 9, 10호증, 을 제1부터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및 ○○대학교 ○○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그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재해로 말미암아 경추부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 등의 장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는데도 이 사건 재해로 그러한 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여 이 사건 장해등급 등 결정을 받고, 또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장해등급 등 결정을 취소하고 아울러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의 수령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그 배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의학적으로 경추부 척추손상에 의한 사지 마비 등은 손상 즉시 발생하는 것이며,이 사건처럼 당초에는 정상 소견이었는데 약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서서히 그 증상이 발현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이 사건 재해 이후 원고가 근무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외상으로 척추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양파하역작업으로 경추부척수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② 원고에 대한 여러 경추부 MRI 및 근전도 검사 등에 의하면 이상 소견이 없어 사지 마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은 다수 있는 반면, 경추부 척수손상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자료로는 2005. 7. 6.자 전북 부안 ○○방사선과의 경추부 MRI뿐이다. 그런데 2008년경 피고의 자문의들은 그 MRI의 훼손 정도가 심하여 이를 근거로 경추부 척수손상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고, 원고도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한 바 없다.③ 원고의 사지 마비를 인정하는 의학적 견해로는 위와 같은 ○○방사선과의 경추부 MRI에 기초한 ○○○○외과의원에서의 진단 외에, 전주 ○○병원 및 ○○○○병원에서의 진단과 민사소송 절차에서 이루어진 두 차례의 신체감정 결과가 있다. 그런데 ○○○○병원에서의 진단은 '상세불명의 사지 마비'와 '신경성 배변 · 배뇨장애'라는 것이고,○○○병원에서의 진단은 새로운 경추부 MRI 촬영 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전 병원 즉 ○○○○외과의원 등에서의 진단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으며, 민사소송 절차에서 이루어진 두 차례의 감정 결과도 모두 당시의 원고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 상실률과 개호의 필요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사지 마비 등의 발생 원인에 대한 진단은 아니었고, 사지 마비 여부는 환자의 협조와 정직성 없이는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말미암아 앞서와 같은 장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④ 원고 주장을 따르면, 원고는 2005. 7. 이후 현재까지 사지 마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상태에서 원고가 여러 차례 주소를 옮기고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가 되어 있다는 것(2013. 7.경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은 이해하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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