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요양승인처분취소

2011누87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722,1심-대법원,2012두1380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5.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원고 회사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인데, 2009. 10. 3. 20:10경 원고 회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나오다가 왼쪽발이 삐끗하면서 중심을 잃고 순간적으로 힘을 주다가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10. 15.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11. 5. 참가인이 입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 참가인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기초사실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가. 원고 회사 및 참가인의 근무 형태참가인은 1991. 5.경 원고 회사에 경비 업무 담당자로 채용되었는데, 원고 회사의 경비 업무는 주야 2교대 근무로 야간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9:30부터 다음날 08:30까지여서 참가인은 야간 근무시 평소 19:00경 원고 회사에 출근하였다.나. 2009. 10. 3.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출근한 이후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의 상황1) 2009. 10. 3.은 추석 명절이었고, 주간 근무자 소외1가 모임이 있다고 하여 참가인은 평소보다 약 10분 이른 18:50경 참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 회사에 출근하였다.2) 참가인은 업무 교대 후 20:10경 원고 회사 본관 건물 현관 화단에서 당직근무자에게 다쳤다고 전화하였고, 당직근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보일러실 근무자 소외2 가 위 장소로 갔더니 참가인이 통증을 호소하며 걷지 못하는 상태여서 참가인을 부축하여 참가인 소유 차량으로 20:20경 ○○○병원에 도착하였다.다. 참가인이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경위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1) 참가인참가인은 2009. 10. 7.자 사고경위서와 2009. 11. 4.자 피고 직원과의 문답서 및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용변을 보기 위해 본관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본 후 옷을 추스르면서 화장실 출입문을 나오려던 중 왼발이 약간 삐끗하면서 순간적으로 힘을 주게 되었는데 '뚜둑'하는 소리가 나면서 넘어졌으며, 손을 짚고 일어나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일어나지 못하여 약 5m 정도를 기어 나와 현관 화단부에 앉아 휴대폰으로 당직자에게 전화하였고, 당직자의 전화를 받은 보일러실 근무자가 와서 부축하여 참가인 소유 차량으로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그런데 참가인은 이 법원이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할 것을 명하자, 2012. 3. 말경에 이르러 그 경위에 대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바지를 올리면서 나오다가 화장실 타일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왼쪽 다리가 쭉 벌어져 넘어지는 과정에서 왼쪽 발꿈치에 순간적으로 힘이 가해졌다고 주장하였다.한편, 참가인은 2010. 6. 7. ○○○○화재보험에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하여 상해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그 청구서에 사고일시를 "2009. 10. 3. 18:15경"으로, 사고내용을 "출근 후 회사 순찰 중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아킬레스 파열"이라고 기재하였다.2) 소외3, 소외4당시 원고 회사에서 참가인과 함께 근무했던 소외3, 소외4는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으로 회사에서 동료들 사이에 여러 말들이 많았다. 참가인은 평소 등산, 달리기 등 운동을 좀 하는 편인데, 2007년 여름 무렵 발목을 다쳐 절룩거리며 다닌 적이 있고 2008년에도 발목을 다친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해 동료들 사이에 밖에서 다치고 왔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참가인이 2004년경 다리가 아파 업무상재해 승인신청을 하려다가 하지 못한 적이 있고, 평소에도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20010. 5. 19.자 각 진술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3) 소외2당시 참가인을 부축하여 병원으로 후송한 소외2는 '당직자로부터 20:10경 참가인이 다쳤다는 전화를 받고 가보니 참가인이 화장실 벽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부축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20:20경 병원에 도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0. 10. 1.자 진술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와 같이 당직자의 전화를 받고 가보니 참 가인이 현관문 옆 화장실 외벽에 있는 것을 보고 부축하여 나왔다.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말한 화장실 벽은 화장실 내벽이 아니라 현관문에 이어져 있는 외벽을 말하는 것이고 참가인을 발견한 곳도 현관문에 이어져 있는 화단부 외벽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2. 4. 10.자 진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4) 소외1, 소외5당시 참가인의 출근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주간 근무자였던 소외1는 '야간 교대근무자인 참가인이 19:00경 주차장으로부터 결어서 출근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참가인과 정상적으로 교대 업무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0. 5. 20.자 진술서를, 당시 야간 근무자로서 경비실에 있었던 소외5는 '19:00경 펌프장 기계실을 점검한 후 경비실에 잠시 들어가 경비실 뒷문 쪽(주차장 쪽)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참가인이 경비실 뒷문을 이용하여 출근하여 간단하게 인사와 악수를 나누고 근무 장소로 이동하였다.참가인의 산재사실은 다음날 교대근무자인 소외2로부터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0. 6. 17.자 진술서를 각각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견해1) ○○○병원 의사 소외6당시 참가인을 진료하였던 ○○○병원 의사 소외6는 피고의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서에서 내원 당시 참가인의 상태에 대해 '보행장애 및 좌하퇴부에 동통 및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내원 경위에 대해 '회사에서 걷다가 갑자기 동통이 있었음', 진단명에 대해 '좌 아킬레스건 파열', 발병 원인에 대해 '갑작스런 방향전환 및 보행 등의 원인이 많음', 참가인이 주장하는 상병 경위에 대해 '가벼운 방향전환 및 급격한 보행시에도 올 수 있으므로 상병 원인에 맞음', 상병의 급성 여부에 대해 '급성 파열 소견으로 파열 부위에 혈종 있음'으로 기재하였다.또한 2010. 10. 기자 소견서에 '참가인은 좌 아킬레스건 파열 병명으로 수상 당시 동통 및 운동장애로 보행장애가 있었고 병원 도착시 동료 부축으로 와서 2009. 10. 5. 수술적 가료 시행했음'이라고 기재하였다.2) 피고 자문의피고 자문의는 2009. 10. 26.자 소견서에 '2009. 10. 6. MRI 소견상 아킬레스건 파열과 당겨 들어간 영상이 있으며 재해 경위 및 치료한 사실을 참조하여 재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기재하였다.3) 사실조회결과가) ○○○병원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내원 당시 참가인의 상태에 대해 '이학적 검사상 처음부터 아킬레스건 완전 파열로 진단될 정도로 저명하였고, 2일 뒤 MRI 검사상 아킬레스건 완전파열로 1.5cm 간격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당시 부상 정도라면 혼자 걷는 것이 불가능하였는지에 대해 '보행장애 및 동통, 힘이 들어가지 않아 혼자 걷기 어려워 동료에게 부축받아 내원한 것으로 기억함', 참가인의 부상이 갑작스러운 방향전환 및 보행으로도 올 수 있는지에 대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져 갑작스런 방향전환 및 보행으로도 충분히 아킬레스건 파열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가인의 부상이 급성인 지에 대해 '이학적 검사상 아킬레스건 부위 부종이 있고, MRI 검사상 파열된 아킬레스 건 주위 출혈, 혈종 등으로 볼 때 급성 소견이었으며, 수술 소견상 급성파열이 확실했음'이라는 내용으로 회신되었다.나) ○○○○병원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참가인의 부상과 MRI 촬영 시기의 간격에 대해 '수상 후 1주일 내에 촬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2일 이내에 촬영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단정할 수 없음', 외부 충격이나 급격한 운동 없이 단순한 실내 보행 중 아킬레스건 파열이 발생한 것이 이례적인 지에 대해 '충격이나 급격한 운동 없이 발생했다면 만성 파열로 볼 수 있고, 만성 파열은 빈도가 급성보다 드물지만 아주 이례적이지는 않는데, 대부분 기존 조직의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태에서 발생하거나, 급성 파열의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나는 경우를 말함', 아킬레스건 파열이 외부 충격이나 급격한 운동 없이 단순한 실내 보행 중 에 발생하였다면, 이는 기왕의 아킬레스건 피로나 연령으로 인한 아킬레스건 퇴행적 약화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 '그렇다면 아킬레스건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MRI 영상자료상 파열 부위의 원위부 아킬레스건에도 퇴행성 변화로 생각되는 변성을 확인할 수 있음', 아킬레스건 파열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실내 보행행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아킬레스건이 파열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만성 파열은 조직이 기존의 만성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파열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른 조건하에서도 파열될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이라는 내용으로 회신되었다.3. 원고의 주장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이 원고 회사 내에서 업무 수행을 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다.1) 아킬레스건 파열은 외부 충격 또는 과격한 운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참가인이 주장하는 경위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2) 참가인이 이 사건 상병을 입는 상황을 목격한 자가 전혀 없는 점, 참가인은 평소 회사 밖에서 활발한 체육활동을 해 왔고, 참가인이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 내에서 부정적 풍문이 떠돌고 있는 점, 주거지와 원고 회사 내 근무 장소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임에도 참가인이 당일 굳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한 점, 출근 직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참가인은 이미 다른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상태에서 원고 회사에 출근하였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3)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경위에 관한 참가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 참가인을 부축하여 병원으로 후송한 소외2와 참가인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나. 참가인이 원고 회사 내에서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참가인 아킬레스건의 퇴행적 악화에 따른 결과일 뿐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가) 제1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져 갑작스런 방향전환 및 보행으로도 충분히 파열될 수 있다는 것인 점,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외부 충격이나 급격한 운동 없이 아킬레스건 파열이 발생하였다면 만성 파열로 볼 수 있고, 만성 파열은 기존 조직이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태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한 참가인의 파열 부위의 원위부 아킬레스건에 퇴행성 변화로 생각되는 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 이전 이미 참가인의 아킬레스건은 퇴행성 변화로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언제 어디에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다.나) 또한, 참가인이 원고 회사 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퇴행성 변화로 인한 아킬레스건의 악화가 참가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4. 판 단가. 참가인이 원고 회사 내에서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인지 위 기초사실에서 본 사실 및 사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을 종합해 보 면, 참가인은 2009. 10. 3. 20:10경 야간 근무자로서 업무 교대 후 본관 건물의 출입문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옷을 추스르며 나오던 중 화장실 바닥에 왼발이 미끄러지면서 왼쪽 다리가 벌어져 왼쪽 뒤꿈치에 순간적으로 힘이 가해짐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 2호증, 제9호증의 1, 2, 제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에 관한 회신서에 첨부된 보험금 청구서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 외부 충격이나 급격한 운동행위 없이 아킬레스건이 갑자기 파열된다는 것이 다소 이례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갑작스런 방향전환 및 보행으로도 충분히 아킬레스건 파열이 올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르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 경위에 의하더라도 아킬레스건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주장하는 경위가 아킬레스건 파열의 원인으로서 흔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배척하고 다른 원인으로 참가인의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2) 원고가 위 제3의 개항 가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은 의혹 제기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로서 추상적이거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반드시 양립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3)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 경위에 대한 진술이 요양급여 신청시 및 제1심 법원에서의 그것과 이 법원에서의 그것 및 보험금 청구시의 그것과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단계별 진술 모두 출근 후 원고 회사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왼발이 미끄러지면서 순간적으로 힘이 가해졌다는 큰 틀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원고가 지적하는 차이는 그때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정도에 그칠 뿐 이를 이유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특히 보험금 청구서상 사고내용 기재란에 공간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첨부서류로 참가인이 피고에게 제출했던 요양급여신청서를 첨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사고내용 기재에 참가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유의미한 정도의 기존 진술과의 모순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또한 소외2 진술과의 불일치와 관련해서는, 소외2가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이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다는 점에서 원고가 참가인의 진술이 이와 모순된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어느 한쪽의 해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참가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4)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출근할 때 상황을 목격했다는 소외1 와 소외5 모두 참가인이 특별한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 교대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특히 소외5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이처럼 참가인이 출근 당시 신체적으로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참가인이 원고 회사 화장실 근처에서 걷기 힘들 정도의 상태에 처해 회사 동료인 소외2에 의해 후송되어 인근 ○○○병원에 도착한 것은 비교적 분명한 사실인 점, 당시 참가인에게 외상이 없었던 점, 참가인이 병원에 도착할 당시 동료의 부축이 필요할 정도로 걷기 힘든 상태로서 처음부터 아킬레스건 파열로 진단할 수 있을 만큼 그 증상이 명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출근 후 ○○○병원에 도착할 시점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5) 참가인을 진료하거나 검사한 ○○○병원 의사, 피고 자문의 모두 일치하여 참가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 경위와 진단명이 들어맞아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외부 충격이나 급격한 운동행위 없이 단순 실내 보행 중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참가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 경위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무관한 기존의 퇴행성 악화로 인한 것인지1) 우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참가인의 아킬레스건에 이미 퇴행성 변화가 있었는 지에 관해 살펴본다.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조회결과는 일반적인 가능성에 관해 답변을 한 것 일 뿐 참가인의 아킬레스건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또한 원고는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조희결과는 외부 충격이나 급격한 운동행위 없이 단순 실내 보행 중에 아킬레스건 파열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참가인과 같이 미끄러지면서 순간적으로 힘을 준 관계로 급격한 방향 전환 또는 뒤틀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에 직접 참고할 것은 아니고, 다만 당시 촬영한 MRI상 파열 부위의 원위부 아킬레스건에 퇴행성 변화로 생각되는 변성이 확인된다고 한 부분과 관련 해서는 퇴행성 변화의 정도, 정확한 위치, 그 근거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이것 만으로는 참가인의 아킬레스건에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그리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참가인의 아킬레스건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그 밖에 위에서 본 증거 외에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참가인의 아킬레스건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음을 알아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6. 11.경부터 2009. 10.경 사이에 참가인이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병명 또는 왼쪽 아킬레스건 부위에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 당시 참가인을 진료한 ○○○병원은 MRI 검사 및 수술 소견상 급성 파열임이 확실하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이미 참가인의 아킬레스건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위에서 본 것처럼 참가인의 아킬레스건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나, 부가적으로 그러한 퇴행성 변화가 있었음을 전제로 할 때, 참가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아울러, 위 법률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 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상당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나) 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근무시간 중 원고 회사 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점, 참가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왼쪽 아킬레스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진료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참가인을 진료하거나 검사한 ○○○병원 의사, 피고 자문의 모두 일치하여 참가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 경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특히 ○○○병원 의사는 MRI 및 수술 소견상 급성 파열임이 확실하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참가인의 아킬레스건에 업무와 무관하게 생긴 퇴행성 변화가 이미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아킬레스건이 파열된 것은 참가인이 위와 같이 업무 시간 중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로 기존 증상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참가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5.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업재해요양승인처분취소 - 2011누879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