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88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7628,1심-대법원,2011두3113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이하생략 소재 '○○농원'(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그 소유자 명의가 소외1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 '○○수목원', '대표소외2'으로 기재되어 있다)에서 2009. 4. 8.부터 시행된 철구조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서 일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09. 4. 16. 이 사건 공사 중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아래로 추락 하여 병원에서 '좌측 주관절 탈구, 좌측 요골두 분쇄골절, 좌측 척골 주두 골절, 요부염좌, 다발성 근긴장(좌측 골반부, 좌 슬관절 및 좌측 족부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5. 25.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9. 7. 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 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5조 제3항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가입자를 당해 사업의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다.또한 이 사건과 같은 건설공사의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주'에 관하여 살펴보면,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항은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결국 이 사건과 같은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른 자에게 당해 공사를 맡긴 경우에는 그 발주자가 아니라 당해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아 행하는 자인 '원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나) 갑 제5호증,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 대표 소외3은 2009. 4. 1. ○○○○농원에 "공사명 : ○○농원 금속공사, 공사기간 : 4. 8.-4. 18. 예정, 공급가액(자재비 +노임) 합계 7,327,000원"의 견적서와 "○○농원 금속제품 납품, 품명 데크 금속제품, 공급가액(자재비+노임) 합계 7,500,000원"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농원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3의 친척 소외4 명의의 ○○은행 계좌에 ○○수목원으로부터 2009. 4. 7. 750만원이, 2009. 4. 22. 7,324,000원이 각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사는 소외3이 발주자인 ○○농원으로부터 도급받아 한 공사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소외3을 보험료징수법상의 원수급인이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그러므로 비록 참가인이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 주식회사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이상, ○○○○ 주식회사나 그 대표이사인 참가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다) 또한 원고는, 소외3은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하였을 뿐 참가인이 사실상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행하였으므로, 참가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전1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법원의 금융자료제출명령결과(주식회사 ○○은행), 당심 증인 소외5의 증언만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산업재해보상본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이하 '건설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해 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한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려면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나) 갑 제5호증,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 대표 소외3은 2009. 4. 1. ○○농원에 "공사명 : ○○농원 금속공사, 공사기간 : 4. 8-4. 18. 예정, 공급가액(자재비+노임) 합계 7,327,000원"의 견적서와 "다와농원 금속제품 납품, 데크 금속제품, 공급가액(자재비+노임) 합계 7,500,000원"의 견적서를 써준 사실, ② 소외3의 친척 소외4 명의의 ○○은행 계좌에 ○○수목원으로부터 2009. 4. 7. 7,500,000원이, 2009. 4. 22. 7,324,000원이 각 이체된 사실이 인정 되므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은 2천만 원 미만으로 보이고, 달리 그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다) 나아가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여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농원에서 5회에 걸쳐 시행된 공사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3은 이 사건 공사 외에도 소외6, 소외5 등과 함께 ○○농원에서 2008년 12월, 2009년 1월, 2009년 2월 및 2009년 3월에 4회에 걸쳐 조경공사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 및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법원의 금융자료제출명령결과(주식회사 ○○은행) 및 당심 증인 소외5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여 위 5회의 공사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사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원고는 적어도 2009년 1월의 공사와 이 사건 공사는 계속된 하나의 공사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소결론결국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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