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89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357,1심-대법원,2012두676,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2009. 2. 8. 공사장 현장건물 지하 2층 물탱크 천정에서 이동식 알루미늄 사다리를 물탱크 바닥으로 내리려다가 사다리와 함께 약 3~4m 아래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에서 '좌6-9늑골 골절, 경부 염좌, 요배부 염좌'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9. 3. 13.경 ○○병원에서 '경추 3-4, 4-5,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09.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9. 4. 28. 원고에게 '경추 3-4, 4-5, 6-7번간에 추간판 변성과 추체간 협소증 및 골극, 척추 협착증 등 퇴행성 병변이 동반된 상태로서 이는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보이며 단일 외상에 의해 급성으로 발병되었다고 하기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목이 아프고 팔과 손이 저려 손으로 물건을 잘 잡지 못하여 떨어뜨리게 되는 증상으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인정되는 사실관계1) 이 사건 재해 전 원고의 병력(病歷)원고는 2005. 1. 6. ○○○정형외과병원에서 기타 목뼈원판 장애로, 2006. 5. 22. ○○방사선과의원에서 경추통으로 각 진단받은 사실이 있고, 2008. 11. 20. ○○○○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로 각 진단받았는데 당시 진료기록에는 원고가 7년 전에 ○병원에서 신경외과 수술을 받았고 최근에 팔과 오른쪽 등 부위에 방사통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2) 원고의 치료 경과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09. 2. 8.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4. 25. 퇴원하였는데, 담당의사는 원고가 계속적인 경부 통증을 호소하자 같은 해 3. 13. 원고에 대하여 경부 MRI 및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하였다.이후 원고는 2009. 4. 30.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정형외과의원,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의 주치의는 '2009. 5. 18. 시행한 경추 MRI 촬영 결과 5-6번 경추 신경부위에 신호강조 변화가 있고, 신경학적 검사상 경추신경병증에 합당하며, 이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고 수술적 치료(후궁성형술, 경추 3-4-5-6번)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3) 의학적 평가가)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의2009. 2. 8.자 경추 단순방사선 사진, 2009. 3. 13.자 및 2009. 5. 18.자 각 경추 MRI 사진에 의하면, 경추부 추간판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 추간판 높이 감소,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 골극 형성 등이 관찰되고, 4-5번 경추 부위의 척수손상이 의심되는 소견이며, 경추 3-4, 4-5, 5-6간 추간판에서 진정한 의미의 추간판 탈출증(2단계)을 진단할 수 있다. 경추 MRI에서 관찰되는 척수의 신호강도 변화는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급성 병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원고의 외상의 정도가 기왕증의 영향을 넘어서 양적 또는 질적으로 변화시킬 정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의 4-5번 경추 부위의 척수손상이 발견되는데 원고의 수상 이전 척수손상에 관련된 상지 저림 증상 또는 보행장애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없었다면 원고의 척수손상은 비록 기왕증인 퇴행성 변화가 있었더라도 주된 원인은 외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외상의 정도가 심하고, 외상 후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수술적 치료까지의 시간적 경과가 짧으며, 경추 MRI에서 관찰되는 4-5 번 경추 부위의 척수손상도 이미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원고가 수상 이전 척수 손상으로 인한 증상으로 인하여 진료나 검사가 없었다면 수상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비록 원고에게 심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고 하더라도 외상에 의한 악화 또는 척수손상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재해가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한 정도는 50% 정도일 것으로 사료된다.나) ○○대학교 ○○병원 및 ○○대학교병원 정형외과의○○병원의 2009. 3. 13.자 근전도 검사 결과 7-8번 경추 신경근 압박 및 감각 이상 소견이 기록되어 있는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같은 부위의 신경 압박 소견이 없었다면 이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기여도는 25% 정도이고, 같은 날의 MRI 촬영 결과로는 경추부에 급성 외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나머지 소견은 퇴행성 병변의 기왕증으로서 이 사건 재해가 발병원인이 아니다.다) 피고의 자문의들2009. 3. 13.자 경추 MRI상 추간판 탈출 소견 보이나,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과 추체간 협소증 및 골극, 척추 협착증, 후종인대 및 황색인대의 비후 등이 보여 퇴행성 변화의 결과로 보일 뿐, 이 사건 재해가 발병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동작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2009. 3. 13.자 근전도 검사 결과 7-8번 경추 신경근 압박 및 감각 이상 소견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같은 날 및 2009. 5. 18.자 각 경추 MRI 사진에 의하면, 4-5번 경추 부위의 손상이 의심되는 소견으로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급성병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의 외상의 정도가 기왕증의 영향을 넘어서 양적 또는 질적으로 변화시킬 정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와 같은 소견은 모두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원고에게 척수손상에 관련된 상지저림 증상 또는 보행장애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없었거나 신경 압박 소견이 없었음을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해의 기여도도 25% 내지 50%에 불과하다는 것일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인 2005년경에 이미 경추부 장애로 진단받은 적이 있고 2008. 11. 20.경에는 팔과 오른쪽 등 부위의 방사통 등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경추 3-4, 4-5,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서 경추 7-8번 신경근 압박이나 4-5번척추 손상과는 그 부위 또는 질병의 양태를 달리하고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추간판 변성과 추체간 협소증 및 골극, 척추 협착증 등 심한 퇴행성 병변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발병한 것 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재해로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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