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누89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3803,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제1심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2.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원고의 업무는 경추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연령(65세)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개인질환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개인의 내재적인 소인과 연령 증가에 따라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고, 소외 회사의 다른 근로자에게 이 사건 상병과 동종의 상병이 발생한 적이 없다는 사정은 있다.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9년 이상 동안 어깨나 목 부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원단 운반 작업에 종사한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 중 제4-5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고 그 영향으로 경추 척수증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피고의 위 다툼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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