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2011누92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76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가. 제1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망인이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한 후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여야 하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나아가 음주 후 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무단 운전한 것은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이나 업무기인성의 측면에서 볼 때 그 운전기사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회식은 망인이 즉흥적으로 제안하여 이루어졌고, 참석인원도 망인과 평소 친분이 있거나 당구를 즐기는 6명에 불과하여 부서회식의 성격도 아니며, 사업주는 당일 회식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고 회식비를 보조한 바도 없는 만큼, 이를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설사 회식이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더라도, 회식 종료 후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 하여야만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단지 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은 망인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재해는 혈중알콜농도 0.223%의 만취상태 에서의 신호위반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운전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나.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되므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인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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