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null0001. 1. 1. 선고

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1누9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1구합1304,1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7년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63,202,560원 중 180,309,320원 및 가산금 21,936,870원 중 13,647,54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2008년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68,267,940원 중 240,611,410원 및 가산금 35,839,680원 중 13,074,02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2009년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64,195,860원 중 207,719,230원 및 가산금 42,512,240원 중 16,864,48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2010년도 개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55,038,390원 중 228,249,62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② 2007년도 확정 고용보험료 75,045,760원 중 50,220,970원 및 가산금 6,569,630원 중 4,087,15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2008년도 확정 고용보험료 139,701,270원 중 67,776,810원 및 가산금 11,322,970원 중 4,130,530원 을 각 초과하는 부분, 2009년도 확정 고용보험료 147,666,640원 중 61,925,570원 및 가산금 14,211,930원 중 5,637,83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2010년도 개산 고용보험료 86,673,900원 중 72,695,23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당심은 피고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경정하였다).2. 피고 경정 전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1,518,267,51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760,161,5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497,810,110원의 고용보험료부과처분 중 고용보험료 248,597,1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 계열사들로부터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철골제작 및 철골설치 공사를,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패널제작 및 패널설치 공사를 각 일괄 하도급하였다.나. 세영은 2001. 9. 18. 강구조물공사업으로 건설업등록(등록번호 생략)을 하였고, 2007. 7. 16.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하였다. ○○○○은 2005. 7. 19.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하였고, 2007. 3. 20.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건설업등록(등록번호 생략)을 하였다.다. ○○과 ○○○○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철골설치 또는 패널 설치 공사대금과 철골제작 또는 패널제작 등 제조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원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철골제작 또는 패널제작에 사용된 임금총액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고 한다)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를 각 신고·납부하였다.라. 원고는 2007년도 확정보험료로 53,183,250원(=산재보험료 433,822,840원+고용보험료 9,349,410원)을, 2008년도 확정보험료로 136,342,630원(=산재보험료 109,871,130원+고용보험료 26,471,500원)을, 2009년도 확정보험료로 44,621,640원(=산재보험료 39,074,420원+고용보험료 5,547,22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고, 2010년도 개산보험료로 49,448,390원(=산재보험료 42,936,430원+고용보험료 3,256,000원)을 신고하고 그 중 산재보험료 21,468,230원, 고용보험료 3,256,000원을 납부하였다.마. 피고는 2010. 5. 3. 원고를 2010년도 확정정산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원고로부터 보험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원장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분부터 2010년분까지 신고·납부된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된 총공사금액에서 외주비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2010. 8. 12. 원고에게 위 라.항 기재 각 신고 금액에서 아래 표 '보험료차액'란 기재 각 금액을 증액하여 2007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263,202,560원 및 고용보험료 75,045,760원, 2008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468,267,940원 및 고용보험료 139,701,270원, 2009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464,196,860원 및 고용보험료 147,666,640 원, 2010년도 개산 산재보험료 510,076,780원 및 고용보험료 173,347,800원과 아래 '가산금'란 기재 각 가산금을 각 부과하였다가, 원고로부터 2010년도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 신청을 받고 2010. 8. 18. 그 개산보험료를 일부 조정하여 원고에게 2010년도 개산 산재보험료를 255,038,390원으로, 고용보험료를 86,673,90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감액된 후의 위 각 처분을 통를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구분2007년도2008년도2009년도2010년도합계산재보험료보험료차액219,368,720358,396,810425,122,440212,101,9601,214,989.930연체금76,340,17073,112,92025,507,30028,028,400202,988,790가산금21,936,87035,839,68042,512,2400100,288,790소계317,645,760467,349,410493,141,980240,130,3601,518,267,510고용보험료보험료차액65,696,350113,229,770142,119,42080,161,940401,207,480연체금22,862,15023,098,7508,527,10010,010,10064,498,100가산금6,569,63011,322,97014,211,930032,104,530소계95,128,130147,651,490164,858,45090,172,040497,810,110합계2,016,077,620바. 원고는 2010. 5. 13. 이후 ○○과 ○○○○ 등에 대한 ○○○○○○○ 신축공사 등에 관하여 고용 산재보험 하수급 사업주 승인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6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제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다.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순차적 도급관계가 이루어지는 건설업의 경우에만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데, ○○ 및 ○○○○의 철골 및 패널 제작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철골 및 패널 제작에 소요된 임금총액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2)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임금총액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어 2011. 1. 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6항에 따라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원고의 위 가. 1) 주장에 대한 판단1)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되, 피고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구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업 등의 개산 확정보험료 신고와 납부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에 있어서 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임금총액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을 제외한다)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급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2) 살피건대, 피고는 건설업 부분의 임금총액을 산정함에 기초가 되는 원고의 총공사금액에 원고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과 ○○○○에게 하도급한 철골 또는 패널제작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시킨 다음, 이를 기초로 하도급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으로 삼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및 ○○○○의 철골 또는 패널 제작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건축공사와 그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 ○○○○의 철골 또는 패널 제작에 소요된 금액이 계약상의 도급금액에 포함되는 이상, 건설공사 임금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공사금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법이 정하는 사업주로 본다. 이는 사업주를 하수급인으로 할 경우 업종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보험관리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 단일한 사업장 내에서 하수급인의 업무가 수시로 바뀔 경우 그 때마다 업종을 달리 하는 보험 관계를 새로 설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를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1988. 2. 10. 선고 97누18585 판결 참조). 한편, 법 제9조 소정의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라 함은 독립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원수급인의 사업장과 사회관념상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수차의 도급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나) ○○ 및 ○○○○이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는 공장 신축 등에 필요한 철골 또는 패널을 제작하여 이를 조립·설치하는 것으로서 그 작업 자체의 성격상 철골제작 또는 패널제작 작업과 그 설치 작업이 동일한 현장에서 함께 이루어지기 보다는 별도의 장소에서 철골 또는 패널을 제작한 다음 위 공사 현장으로 운반하여 조립·설치하는 것이 예상된다. 원고로서도 ○○ 및 ○○○○에게 철골 또는 패널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함에 있어서 ○○ 및 ○○○○이 별도의 장소에서 철골 또는 패널 제작 작업을 하는 것을 당연히 용인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러한 철골 제작과 설치, 패널제작과 설치는 각 시간적 기능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단일한 공사이다. ○○ 및 ○○○○의 철골 또는 패널 설치 작업이 원수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이상 철골 또는 패널 제작 작업이 철골 또는 패널 설치 작업과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단일한 공사인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그것이 철골 또는 패널의 제작 작업이든 설치 작업이든 기능적·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원수급인의 사업장과 사회관념상으로는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 원고의 위 가. 2) 주장에 대한 판단구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의하면,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 총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빙 자료에 의하여 그와 같은 임금 총액을 산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그에 적합한 방식으로 노무비율을 고시하여 이를 근거로 임금 총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건설업의 경우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어서 증빙 자료에 의하여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의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종액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본 다음 총공사금액에 노무 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종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제1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는 당심에서 한 피고 경정으로 취하되어 제1심 판결이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 2011누9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