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2011누9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28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소외1(1932. 3 .18.생)은 창원시 팔용동 소재 ○○○○○○○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1996. 8. 17. 순찰 중 쓰러져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피고의 승인 아래 요양하던 중 2008. 9. 18. ○○○○병원에서 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으로써 뇌경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최초요양승인병명인 뇌경색 때문에 고도의 장해를 입어 거동이 불편한 반신불수의 상태로 24시간 간병인이 붙어있으면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등 위 뇌경색 발병 이후 장기간 침상에 국한된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여 신체가 급속히 쇠약해지고 위 뇌경색이 악화됨은 물론,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동맥경화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이 발현되었으므로 망인의 뇌경색이 사망원인인 심근경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의 청구를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병원의 사망진단서 등- 직접 사인은 심부전, 심인성 쇼크이고, 선행사인은 심근경색(의증), 폐부종이며, 선행사인의 원인은 뇌경색 후유증, 고혈압이다.- 2008. 9. 2. 시행 심전도 검사결과 심근경색 의심 소견이 있고, 흡연, 비만, 무운동(침상생활), 지질장애, 고혈압, 인슐린 저항성 당뇨 등 동맥경화증의 위험요소가 있으며, 뇌경색 후유증으로 말이암은 육체 활동의 상실 및 고혈압이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임.2)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심근경색이란 심장근육에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심장근육이 심각한 허혈상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심근세포가 사망하면서 심장기능 장애가 초래됨. 전형적인 예로는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심각하게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근육에 혈액공급이 차단되면 심장근육에 심각한 산소결핍상태가 초래되어 심장세포가 죽으면서 심장장애가 유발함.- 심근경색의 가장 흔한 원인은 동맥경화성 관상동맥 협착증이고, 이외에 심장근육에서 필요로 하는 혈액량과 공급량의 불일치가 심각한 경우에도 유발될 수 있다.- 동맥경화성 관상동맥 협착증이 발생되는 주요 위험인자는 이상지질혈증(고콜레스테롤혈증 포함), 당뇨병, 고혈압, 흡연, 고령 등이다.- 망인의 사망원인인 심부전 또는 심근경색(의증)과 망인의 산재요양승인상병인 뇌경색은 모두 동맥경화성 질환의 주요위험인자를 공유하지만 10년 이상의 시차를 고려하면, 뇌경색과 심부전 또는 심근경색 발병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심근경색의 가장 흔한 원인은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병, 가족력, 그 외 비만과 운동부족 등이 있다.- 뇌경색 자체가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진료기록에서 망인이 요양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특별히 심근경색이 유발할 만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모두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뇌경색과 심근경색증은 같은 기저 질환이나 체질 때문에 잘 생기기는 하지만, 둘 사이가 서로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심부전 또는 심근경색증과 뇌경색은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 아니므로 뇌경색에 의하여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신체의 운동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가 심근경색 발생에 유의하게 작용할 것임을 나타내는 자료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뇌경색 후 오랜 침상생활과 편마비 상태하에서 발생하기 쉬운 합병증은 욕창, 흡인성 폐렴과 같은 호흡기계통 감염이나 요도 감염과 같은 비뇨기계 감염 등이 잇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이 법원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의학적 견해와 증거에 갑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최초상병인 뇌경색이나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가) 심근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병, 가족력, 그 외 비만과 운동부족 등인바, 뇌경색 발병 후 망인의 사망까지 12년 정도의 시차가 있고,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는 76세로써 고령에 해당한다.(나) 원고는 망인이 뇌경색으로 침상에서만 생활하여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은 2007년도뿐만 아니라 사망 전인 2008. 6.내지 8. 당시에도 물리치료를 받는 등 지팡이로 거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감정 결과에 비추어, 망인의 뇌경색 치료 등 과정에서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망인에게 본태성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고혈압으로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상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