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1누9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102,1심-대법원,2012두1013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영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가.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과정1) 소외1는 '○○○○'이란 상호로 남원시 주생면 낙동리 이하생략을 사업장 소재지로하여 고철, 폐품 종목에 관한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2) 소외1는 2010. 8. 3. 소외2과 '○○○○○ 건물철거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2010. 8. 4.부터 2010. 8. 5.까지 남원시 도통동 이하생략 소재○○○○○에 위치한 경량철골 건물 두 동과 호이스트를 해체·철거하고 현장을 깨끗이 치위주기로 하였으며(이하 위 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2,320만 원에 매입하되, 건물 등의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나무, 천막 등의 폐기물까지 처리해 주는 대신 위 고철 대금에서 폐기물 처리비용 200만 원을 공제하여 소외2에게 2,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3) 소외1는 2010. 8. 4. 이 사건 공사현장에 포크레인 1대와 인부 1명을 투입하여 지붕트러스와 H빔을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건물 두동을 철거하고,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과 함석을 제거하였으며, 2010. 8. 5. 망 소외3(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고용하여 전날 포크레인으로 철거된 건물과 호이스트에서 C형강을 제거하는 작업등을 하도록 하였다.4) 소외1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로 폐기물 처리비용 200만 원과 노무비 26만원, 기타 경비 50만 원을 지출하였다.5)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위와 같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을 ○○○○고철에 매각하였고, 호이스트는 ○○고물상에 매각하여 ○○고물상으로 하여금 이를 철거해서 수거해 가도록 하였다.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처분의 경위1) 망인은 2010. 8. 5. 11:5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산소용접기로 철골구조물로부터 C형강을 분리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5~6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치료를 받았으나, 2010. 8. 22.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2)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0.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규정된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10. 12. 24. 기각되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이 사건 사고가 고철 관련 소매업을 영위하던 소외1가 매입한 고철을 해체하여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를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설령 이 사건 공사가 고철 관련 소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1가 지급하기로 한 고철대금이 2,120만 원에 이르고, 이는 이 사건 공사 관련 재료의 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 천만 원 이상인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를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우선,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고철, 폐품 종목에 관한 소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동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이하 '건설업자 등'이라고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에는 동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적용제외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건물 및 구축물의 해체공사'를 '건설업'의 일종으로 분류하면서 건물 및 구축물의 해체공사에는 건축물의 해체과정에서 얻어지는 재활용 물질의 판매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매 및 소매업'에 포함되는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재생할 수 있는 고물 및 스크랩을 수집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면서, 재생용 재료 수집 판매업도 특별한 처리과정이 수반되지는 않으나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해 단순 압착이나 절단 등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 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686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는 2010. 3. 22.경 사업자등록에 기존 사업의 종류인 고철, 폐품 종목에 관한 소매업에 '경미한 공사(철거)'를 종목으로 하는 건설업을 추가하였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업자 등으로 등록하지는 아니한 점, 소외1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작업은 단순히 고철의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한 단순 압착이나 절단등을 넘어서 포크레인으로 경량철골 건물 두 동의 지붕트러스와 H빔을 넘어뜨려 철거·해체하는 것을 주된 작업으로 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등이 아닌 소외1가 경량철골로 된 건물과 구축물인 호이스트를 해체하는 철거 시공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비록 소외1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고철을 매입·매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물이 해제 철거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재활용 물질인 고철을 판매한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규정된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한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2) 다음으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적용제외사업 여부의 기준이 되는 총공사금액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총공사'란 건설공사에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총공 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나,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에서 살핀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사에 제공된 재료의 시가환산액도 총공사금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사와 같은 건물 및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있어 '재료'란 건물 등의 해체 공사 또는 이를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 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에 투입되는 물품을 의미하고, 해체 또는 철거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나 건축물의 가액 또는 철거 등으로 얻어지는 재활용 물질이 '재료'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대금은 건물 등의 철거에 소요된 비용 즉, 인건비, 폐기물처리비용 및 기타경비 등을 합한 276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 등이 아닌 소외1가 시공한 공사로서 총공사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내지 사업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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