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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99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985,1심-대법원,2012두248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채택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여 채택된 갑 제10호증의 1 내지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망인의 근무경력, 작업내용,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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